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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이혼사유부터 파악할 수 있어야

황혼이혼 이혼사유부터 파악할 수 있어야

 

 


매년 새해가 돌아오면
사람들은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과 목표를 정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금연에 도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이어트를,
누군가는 새로운 직업을 얻는 것이나 
취미에 도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제2의 인생을 맞이하는 데에 도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바로 혼인 기간을 20년 이상
유지하시다가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입니다.


매년 이 때쯤이면 황혼이혼에 대한
소식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해가 바뀌고,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만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신 많은 분들께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시는 것일 테지요.


그 분들의 용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드리고자
오늘은 황혼이혼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上-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데에 있어
배우자와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 혼인 해소의 성립을 
판결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의 제기를 받아들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신의 상황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부부라는 관계에서는 두 사람간에
형성되어 있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정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경우
해당 사유에 근거하여 
황혼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호,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
악의의 유기를 행했을 때입니다.


부부간에는 함께 동거하고
협조하며 서로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자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지속 및 반복하였다면
이는 상대에게 악의의 유기를 행하고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中-



3호, 배우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극심한 시집살이를 겪었다거나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물리적인 폭력 행사를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폭언이나 욕설을 퍼붓는 행위,
모욕감이나 자괴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황혼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호,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나의 부모를 존중해주지 않고,
3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취지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下-


5호,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연락조차 닿지 않고
생사마저 알 수 없는 사람과
부부라는 서류상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5호는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여러 수단을 통해 노력한 끝에도 
3년 이상 상대의 생사를 알 수 없다면
5호에 의거하여 혼인관계의 청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호, 그 외에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이 때에는 앞선 다섯 가지의 조항 이외의
사유들의 적용되며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만큼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황혼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적용되는 것에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른 변수가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황이 황혼이혼을 진행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인지,
법률가의 견해를 통해
보다 꼼꼼하고 면밀한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야


황혼이혼에서는 배우자의 유책 여부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유책 행위였는지,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 1,000~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어온 기간이 길고,
그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여질수록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간혹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부의 혼인 기간과
양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의 몫이 결정되는 것이며
혼인 파탄의 사유나 유책 여부와는
대부분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상대방과 송사로 얽혀
감정과 시간을 과도하게 낭비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보다 현실적인 사안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송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황혼에 이르러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혼인 기간이 오랫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에
다퉈야 할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부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재산의 규모도 
상당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는 곧 사건의 난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력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일이며
해당 절차에 대한 경험이 없고,
법률적 지식까지 충분하지 못한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조속한 마무리와 
만족스러운 결과까지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이지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황혼이혼과 관련하여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빠른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진행을 대리해드리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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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사건 종결까지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