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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절차, 유용한 이유 3가지

조정이혼절차, 유용한 이유 3가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올바르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의외의 상황에서 법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와 법적 관계를 해소해야 할 때인데요. 부부의 연을 맺을 당시에는 혼인신고라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했지만 헤어질 때에는 그보다 훨씬 무겁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하지요.


그런데 협의를 진행 하자니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재판을 받아 보려니 과정에서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에 대해 문의해주고 계신데요.
조정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여타의 이/혼 방식과 차별화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헤어지고자 하는 이유와 각각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 법은 협의와 재판 두가지 방안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양측이 이/혼에 관련한 모든 내용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타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하지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는 서로의 잘잘못을 다투며 각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 절차는 재판의 효력은 그대로 가져가되, 서로의 잘잘못을 다투지 않고 마치 협의 이.혼과 유사하게 부부의 의견 합치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지요.

 

 

조정이혼절차는 사건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부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 받아 보거나 타협점을 찾는 것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며 3자의 개입 하에 진행되는 만큼 한쪽에 치우친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조정이혼절차는 협의 이/혼의 형태를 띄고 있는 재판 이.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협의 이.혼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정이혼이 더 간편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에 소요되는 기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협의를 통할 경우 법률혼 관계가 해소 되기까지 약 1~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협의 이/혼의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부가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며 이 기간 동안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이/혼 의사를 철회 한다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조정이혼절차에서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데요.
해당 절차에서는 조/정의 성립과 동시에 배우자와의 관계 청산이 가능하며 두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의견을 조율하느냐에 따라 이.혼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절차의 특장점 그 두번째는 성립된 결과가 가지는 강력한 효력인데요.
부부가 모든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치고 나면 해당 내용은 조/정 조서에 작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요.


이는 조/정된 내용 안에 법적 집행력과 구속력이 포함 된다는 뜻인데요.
협의 이/혼의 경우 원만하게 협의를 마쳤을지라도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협의 과정과 내용이 두 사람의 사사로운 약속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별개의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과 집행력이 보장되는 조정이혼을 진행한다면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 이행명령과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절차의 세번째 특장점은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재판이/혼비-용을 말씀 드리자면 6~800만원을 호가합니다.
더욱이 어떤 로펌의 어떤 대리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또 대리인과 세부적인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이상이 비-용이 들 수도 있지요.


조/정 이혼의 경우 1회조/정 기준 약 330만원 선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재판을 진행했을 때 거액의 비-용이 들고 막대한 심적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조정 절차에 드는 비-용은 결코 아깝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드는 순수한 액수만 비교하게 된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협의 이/혼에 견주는,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 내에 배우자와 헤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조정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 선행과 대리인 선.임을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조정 절차가 분쟁 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굳이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의문의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과 최대한 가까운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죠.

 

 



조정 절차에서 대리인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왜 그 조건을 수용해 주어야 하는지 상대방을 설득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대신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요.


즉, 배우자와의 대면이 불편하고 꺼려지는 경우라면 대리인이 대신 나서 일을 처리해 드릴 수 있으며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워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분들의 손발이 되어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뛰어난 협상 능력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더불어 소통이 원활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대리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9명의 유능한 대리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원은 설립부터 오직 한가지 분야에만 매진해 왔던 만큼 풍부한 실무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승원 홈페이지에서 조정 이혼과 관련된 수행 사례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사건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드신다면 언제라도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