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고부갈등이혼에 대해 말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은 언제나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합니다.
딸같은 며느리, 시집살이 없는 시월드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부모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부모와의 극심한 갈등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남편과 싸운 것도 아니고, 남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도 아닌데 왜 부부의 관계가 해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혼변호사로 10년 이상을 활동하면서 만나뵌 수많은 분들 중 오직 시부모와의 갈등만으로 고부갈등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오르는 불에 장작을 넣듯 갈등을 조장하거나 아내의 고통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편들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주된 원인이 경우가 많았죠.
지금부터 고부갈등이혼에 대한 이혼변호사의 생각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갖은 욕설과 모욕, 더 참아야 할까요?
이혼변호사가 답해드립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일이 요즘에도 있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시댁과 며느리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내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는 누군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실제로 몇 달, 몇 년을 참고 참다가 결국 고부갈등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때에 부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모든 집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와 며느리의 대화를 받아서 적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분명 시댁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고, 폭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고 열심히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단 한 개라도 시부모와의 갈등이 유발되었고, 그 원인이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 측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해두셔야 하는데요.
다행히 요즘 휴대폰들에는 모두 녹음 기능이나 동영상 촬영기능이 탑재되어 있지요. 또, 일부 기기를 제외하고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더 이상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갈등 상황을 녹음 또는 녹화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16년에는 명절 직후에 이혼소송 건수가 2배로 훌쩍 뛰었고, 평소에도 명절 직후에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30~40% 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혼변호사로서 1만여 명이 넘는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진행한 저 또한 명절 직후에 이혼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체감하였는데요.
물론 고부갈등이혼이 꼭 명절 직후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참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고, 이전에 애써 묻어두었던 감정까지 폭발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혼변호사에게 오히려 갈등에 대처하는 남편의 태도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도 있지만,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본인의 부모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남편, 과연 보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데,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살펴보면 고부갈등이혼은 충분히 진행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는데요.
즉, 남편이 아니라더라도 그의 부모로부터 폭언, 욕설을 듣거나 폭행에 노출된 사실이 있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위자료라는 것이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시부모의 폭언 및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혼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남편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그의 부모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남편, 직접 유발한 시부모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책정되는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이며,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이를 잘 입증할수록 높은 수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피고(남편) 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원고가 홀로 다퉈 합당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갈등이혼의 경우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원고 또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9인의 이혼변호사로 구성된 이혼 특화 로펌입니다.
다른 분야 사건을 병행하지 않고, 오직 이혼 및 가사사건만을 수행하였음에도 3천 건의 승소사례라는 값진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얻고, 끊임없이 연구하였기에 승원이 의뢰인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의 질 또한 지속해서 향상되고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홀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승원과 함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