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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을
지키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기나긴 장마가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폭우로 인한 피해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겪고 있는
분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라도 서로를
다독이고, 끌어 안아주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유대감을 다져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200건 이상의 승소 기록을
보유한 승원의 대표 대리인인 
제가 직접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편의 외도는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가끔 세상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 방송에서 유명 예능인이
'법적으로는 모든 채-무를 탕감했지만
도의적으로 갚을 돈이 남아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살아가다 보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저 도덕적인 잣대로만
비판할 수 있는 사안들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때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이 없을 것이란
생각에 무기력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만나뵐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가할 수가 없대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생 이 상처받은 가슴 안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분들을 만나 뵐 때면
참 답답해지는 가슴을 어쩔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사실이고,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 자체가 외.도 사실에 대해 
호의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하니 징역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가하지는 않겠다는 것뿐이죠.


즉, 형사상의 처벌은
불가능해졌을지 몰라도
민사를 통해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를
조항으로써 6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될 수 있으나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부부가
헤어질 수 없도록 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인관계를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이-혼에 대해
의사 합치를 마쳤다면 법원의 개입 없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이-혼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이는 민법 제840조의 첫 번째인
1호를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존재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대표적으로 외-도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제3자간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연인관계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워
부부가 파경을 맞이했을 경우 
남편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되고
그 책임으로써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부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택한다면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법원은 부부의 관계를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금전이 오고 가는 문제를
간단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원고가 명백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택하시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가
남편과 상간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과 같이
강력하고 자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생각하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를 맺었어야 구성되는 사안이 아닌 만큼
두 사람이 애정을 담아 나눈 문자 혹은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두 사람이 맺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죠.


또한, 두 사람이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즉, CCTV, 차량의 블랙박스,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보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까지 입증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출입했다는 사실만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
​하지만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써
배우자와의 결별만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요.
본인의 잘못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멀쩡하고 화목했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야기시킨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었든간에 
당연히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상대 배우자의 불.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더욱 그렇지요. 


따라서 당연히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며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데에

개입하여 방해한 제3자에게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물론 이 때에는 남편에 대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사건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데요.



배우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과 달리 
내.연.녀가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할 것이므로 
카카오톡, 통화내용 등을 수집하여 
피.고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 않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채증과정에 돌입할 것을
권해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을
알아보아야 하는 현실 자체에서
도피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배신감에 몸서리쳐질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서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남편과 내.연.녀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결국 
다시 저를 찾아 와 두 사람 모두에게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며 사건을 진행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마음이 바뀌셨냐고 말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사죄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더라구요
길을 지나다 그 여자와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울컥하는 제 모습이 너무 가엽더라구요.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굳이
소.송까지 진행해서 무얼 하나 싶었는데,
아뇨, 아니더라구요. 잊혀질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나을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결국 결정을 내리게 됐죠.
지금 당장은 역시 힘드네요.
그렇지만 용서를 한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고, 
아마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겠어요."


이처럼 남편의 외도는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줍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에 처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 아픔이 더 지속되기 전에 확실하게 해결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