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답변서 '이런 내용' 괜찮을까
Q :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얼 해야 할까요?
A : 먼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뒤,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도 있고,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Q : 답변서는 아무 때나 제출하면 되나요?
A :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 30일이 지나면 제출하지 않는 게 더 나은가요? 아니면 제가 패소하게 되나요?
A : 30일이 지난 뒤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패소한다거나 내지 않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 불리한 요소들이 생깁니다.
잠시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피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피고에게 답변서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 정말 나에게 유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원고 측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집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종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자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는 이혼소송답변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상대방에게도 유책사유가 있으니 본인이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진정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이는 본인에게 그리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왜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이 과다하고, 본인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청구의 기각을 원한다면 재판부에서는 단지 재산을 분할하고 싶지 않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뒤에 결혼생활을 지속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세세한 쟁점에 대한 반박보다는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등을 이혼소송답변서에 집중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답변서만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피고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법원에 답변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고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터무니 없이 과다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소송답변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소를 동시에 제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분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현저히 크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 측에서 나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답변을 하여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밝힌다면 나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기각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오히려 피고(반소원고)가 위자료를 지급받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소장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짧은 혼인기간,
피고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
이혼소송답변서 작성부터 소송의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승원이 대리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채 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기 이전부터 상당한 시간동안 배우자 정 씨와 동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자녀)을 임신하게 되면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이후 지속되는 배우자와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실상의 결혼생활은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채 씨는 피고 입장에 되었는데요.
채 씨는 적극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정 씨에게 묻고,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억울함이 없기를 바랐기에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고, 피고 입장이었기에 불안한 기색을 보이시는 채 씨에게 소송과정 전반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채 씨는 혼인기간 내내 직업활동을 하며 상당 수준의 소득을 발생시켰으나 이는 모두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에 사용된 상황이었는데요.
정 씨는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유지 및 증식하는 데에 본인의 소득을 사용하였고,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승원은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비록 부부의 혼인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채 씨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한 점, 채 씨가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가사비.용을 조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정 씨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채 씨가 노력한 바가 상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던 대상은 모두 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있었죠.
이와 더불어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채 씨라는 점, 모든 소득이 생활비로 소비되어 현재 채 씨에게 형성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짧은 혼인기간, 정 씨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채 씨의 기여도가 40%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건에만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삶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의뢰인이 맞이할 미래를 함께 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이 되는 가사조사, 상/담절차, 조정 등 직·간접적으로 의뢰인이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 다양한 만큼 각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 전략을 구성하고 있죠.
그렇기에 수천 명의 의뢰인 분들이 승원을 믿어주셨고, 저희는 승소라는 결과로 보답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아 피고가 되셨나요? 이혼소송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귀하와 모든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