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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위자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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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정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결혼식은 하였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혹은 단순동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 혹은 상호간의 합의 끝에 사실혼관계를 맺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 및 각종 지자체에서는 해당 부부들에게도 실제 법률혼 부부들이 받는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사실혼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그렇다면 이 들이 헤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법률혼 부부와 같이 법원을 통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받고 이를 행정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연인들의 헤어짐과 같이 서로 정리를 하고 그대로 남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동거가 아닌 상호간의 혼인의사가 있었고 충분히 법률혼 부부와 비슷한 형태로 함께 생활을 하던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잘못으로 인해 이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승원에서는 크게 3가지로 해당 사건을 구분짓고는 합니다.


1)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실질적인 결혼생활과 함께 아이까지 낳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도 행정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각 사정에 따라 진행되는 솔루션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구분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사실혼위자료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큰 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황에 맞추어 사건 진행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비록 행정청에 법률혼 부부라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식을 올렸다는 것 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결혼식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비롯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실질적인 결혼생활과 함께 아이까지 낳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이라는 존재는 여러 가사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는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면, 이 때에는 인지청구를 먼저 진행하여 친부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고 그 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3)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도 행정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사실혼위자료 사건을 진행하며 다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이 것입니다. 앞선 1,2번의 경우에는 어떠한 실체가 존재하지만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식도 올리지 않았고 행정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를 입증받지도 않은 만큼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두 사람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만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과 깊은 감정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측은 ‘우리는 그저 단순한 동거생활을 한 것일 뿐이에요’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건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어떠한 도움으로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을까요? 실제 진행했던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의 혼인생활이 송두리째 사라진 기분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의뢰인의 경우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올리지 못하였고, 혼인신고를 할까도 싶었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 미루다 보니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상대 배우자 분의 외도행각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결국 잘못을 저지른 상대측에서 먼저 이별의사를 밝혔고, 이에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자 단순동거를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는 10년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1년 전 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 차례 관계 정리를 요구했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이별요구였습니다. 사실 남편쪽의 반대가 심했었고 그로 인해 저희가 지금까지 식도 그렇다고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전부터 겨우 며느리로 인정받기 시작해서 슬슬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하려고 하던 차에 바람이 나버렸고, 이제는 단순동거였으니 자신은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한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그 사이 제 동생 2명은 모두 결혼을 하였고, 거기에도 제 배우자 자격으로 모두 참석을 하여 가족사진에도 버젓이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사위라고 생각하며 대하시고 있고요.


물론 저희 집에서는 몇 차례 그냥 저희끼리 결혼식을 진행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으나 남편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이왕이면 양측 부모님 모두가 함께 인정하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지며 그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사람의 말대로 단순 동거인이었을 뿐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을 길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경우가 사실 가장 난감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혼인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 때에는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위 사건에 있어 우선 3가지를 통해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1) 아내 분 가정행사에 참여한 기록(동생의 결혼식과 돌잔치 참석 사진 및 영상)
2) 여러 가족들과 이웃 주민들의 진술
3)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며 사용한 공용통장 내역



단순동거 관계라고 한다면 물론 3번은 어느 정도 공동생활비 내역으로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텐데요. 



​일단 이 사건의 경우 남성분이 이미 여자 분 쪽의 집에서는 사위라고 불리고 있었으며 배우자의 입장에서 가족행사에 참여한 여러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뿐 아니라 이웃주민들 역시 두 사람을 부부사이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지인들에게도 서로 남편과 아내로 소개를 했었던 만큼 충분히 혼인의사가 존재하는 동거생활을 했다고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건에서는 2천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5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경험이 이야기합니다”

 



승원에서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것은 바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몸과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시는 경우도 혹은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늦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인정받고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움을 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혼위자료 사건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히나 입증해야 할 것이 많은 경우라면 나와 함께 동행할 조력자가 이 분야에 있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난 2천 2백여건이 넘는 수.임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의한 그리고 의뢰인만을 위한 솔루션 제공을 위해 2인 이상의 법률대리인이 한 팀을 이루어 법률서비스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