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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변호사 어떤 능력이 있을까

조정이혼변호사 어떤 능력이 있을까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상대방과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 절차가 아니면
재판 절차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는 현재,
배우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6~12개월의 시간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과정이고, 다툼이 지속되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이죠.


막상 다툼은 그리 중대하지 않은데
재판까지 청구하여 오랜 시간동안 배우자와
다투어야 하는 데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와 재판 절차 중간의
성격을 띄고 있는 과정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를 활용한다면 여러가지 이점을
확보한 채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분들께서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추세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돼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끼리 의사를 한 데 모으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인기간 내내 대화가 통하지 않아
지치고 지쳤던 분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협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끼리 거쳐야 하는 것이고,
한 부분이라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 조정이혼변호사와
위원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당사자끼리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진중하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이 때에는 당사자들의 감정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법원 측 위원들의
이성이 앞서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다투었던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미 부부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평소 배우자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였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떠한 쟁점에 대해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변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시는 것이죠.


힘들게 당사자끼리의 의사를
한 데 모았는데 막상 여기에 대해 상대방이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때에도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그러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인 만큼
합치된 의사가 기재되는 조서에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단순한 변심으로 인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합의도 '질'이 중요하다!


사실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조금이라도 더 원하는 내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에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조정이혼변호사가
본인의 사건을 맡은 뒤,
각 쟁점에 열정을 기울이지 않고
신속한 사건의 종결만을 원하거나
열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없어
상대방 측의 대리인들의 주장에
힘없이 이끌려다니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이 때에는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오히려 상대 측에게만 좋은 결과를
도출시켜주는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 분야 사건을
얼마나 다루어봤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을 이해하며 본인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 본
경험이 있어야 상대 측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우직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이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되
의뢰인 사건의 내용에 충분히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속함에만 치중하여
빠르게 종결되는 사건 결과가 아닌
진정으로 본인이 원하던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재산분할와 양육비,
모든 내용을 인정받고자 했던 C씨

* 각색을 거친 내용입니다.

 


의뢰인 C씨는 남편 F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4명을 둔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10년에 가까운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C씨는 늘상 F씨의 음주 문제로
잦은 다툼을 겪어야 했는데요.
술을 끊겠다, 음주량을 줄이겠다고
매번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F씨로 인해 C씨는 항상 속앓이를 했고,
심지어 얼마 전 술에 취해
큰 사고를 낸 F씨때문에 갈등이 매우
깊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C씨는 F씨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F씨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고,
만약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재산에 대해 일정 부분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10여 년동안 꾸준히
소득활동과 더불어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병행했던 만큼 이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본인의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를
F씨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을 강력히 원했는데요
당사자끼리의 합의는 어려움이 많았고,
이루어진다고 한들 F씨의 변심이
걱정되었던 C씨는 조정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내용이 인용!


승원의 조정이혼변호사는 C씨가
혼인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경제활동과
양육, 가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피력하였습니다.


C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F씨를 내조한 사실은 물론이고,
C씨가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회사원으로써 가계에 보탬이 되었고,
출산 이후에는 F씨와 함께
사업을 하며 부부의 공동재산을
유지, 증식하는 데에 이바지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에
F씨가 상의 없이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C씨가 무려 4명의
아이를 홀로 돌보고 있는 점,
사건본인들 또한 엄마인 C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육권은
C씨에게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F씨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두루 고려하여
아이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이혼변호사의 조력 결과
C씨와 F씨는 이전과 달리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처음 F씨가 주장했던 것과 달리
C씨는 본인의 기여도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씨가 가장 바랐던 대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C씨로
지정될 수 있었고, 양육비는 F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조력은 따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분야에 특화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