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친양자입양 가능한 경우 알려드립니다

친양자입양 가능한 경우 알려드립니다

 

 

 


저에게 친양자입양 관련하여 상.담오시는 분들의 사연은 대개 재혼가정인 경우입니다.
재혼한 가정에서 진행하는 친양-자 입양은 자신의 가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자신과 배우자의 아이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한 목적이 크다면 새롭게 꾸린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로 튼튼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잘 어필해야만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 이후, 재혼을 하는 경우 혹은 아이를 입양하려는 경우에 친양자입양에 대해 많이 고려를 하십니다. 이혼률이 증가하고 재혼 가정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혼 후 아이의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에 대해 고려하는 것입니다.


​친양자입양은 아이가 재혼가정에서, 혹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하고 철저한 접근을 하고 있어 만반의 준비가 요구됩니다. 친양자입양 전반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새로운 출발을 위해_친양자입양(1) : 친양자입양이 되면?

 


친양자입양이 허가가 되면, 아이가 갖고 있던 기존의 가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즉, 아이의 친부모와 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양부모의 친족관계가 형성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부모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과 본 역시 기존의 부모가 아닌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양육권 관련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친권이 상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호적 상에는 여전히 전 배우자와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요, 이때 호적상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새로운 출발을 위해_친양자입양(2) : 친양자입양의 절차는?

 


친양자입양 허가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후 아이의 친부모에게 친양자입양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재판을 받아 허가결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해당 결정문을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결정문과 확정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접수 후 약 3일 정도가 지나면 아이의 호적변경이 이뤄집니다.

 

 

 


✖ 새로운 출발을 위해_친양자입양(3) : 친양자입양의 성립 조건은?

 


민법 제908조의2에는 친양자입양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건본인인 아이, 즉 친양자로 삼으려는 아이가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년자에 대한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자입양 제도를 통해야 합니다.

→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입양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친아이를 친양자입양을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예컨대 재혼가정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 친양자로 삼으려는 아이가 13세 이상인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친양자로 삼으려는 아이가 13세 미만인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친양자로 삼으려는 아이의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친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자이거나, 친부모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등의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부모가 양육비를 3년이상의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아이와 규칙적 만남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출발을 위해_친양자입양(4) : 친양자입양 실제 인정 사례는?



저희 로펌에 친양자입양 의뢰를 해 주신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B씨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던 상태이며, 이미 이혼을 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함께 인연을 맺기로 약속하여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B씨의 전 남편은 아이와 면접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친아버지만큼의 관계를 갖게 된 A씨는 본인이 새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힐 때 마다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아이 역시 여러 과정에서 새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상속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아이가 성년자가 되기 전에 친양자입양을 하겠다고 결심하여 저희 가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다수의 친양자입양 사건을 처리해온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위에 적시한 모든 요건들을 만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아이의 친부모는 이미 이혼한 지 10년이라는 기간이 넘었다는 점, 아이의 친 아버지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행사에 매우 소홀히 하였다는 점, A와 아이의 관계가 친부모와의 관계만큼 깊고 끈끈하다는 점 등을 통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입양이 필요하다고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친양자입양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새로운 출발을 위해_친양자입양(4) : 법무법인 승원이라면

 


다수의 친양자입양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전문변호사들은 재판에서 활약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뢰인분들이 직접 몸소 검증하셨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하셨기에 저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 중에 친부모가 그 동안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자의로 행해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전 배우자의 부모의 권위와 위력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아이와 만나지 못한 경우를 다룬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름을 인정하여 친양자입양이 ‘기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결국 사건 별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면접교섭권 불행사라고 하더라도, 같은 양육비 미지급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사실발생’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정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 사건을 의뢰받아 다수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성공적 결과를 쟁취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친양자입양 조건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양육환경, 아이에 대한 태도, 조부모와의 관계 등 모든 제반 사정들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친양자입양을 허가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의뢰인만이 갖고 있는 사실관계를 파헤치고 분석하고 조립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각 법률 사무직원들의 발빠른 대처와 함께 사건처리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 이후의 절차처리까지 세심한 도움을 드리고 있어, 절차처리에 있어서 만큼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케이스가 친양자입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가장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양자입양의 조건은 만족하는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다른 사건과 다른 특이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저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점점 더 소명해야 하는 점이 많아지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친양자입양에 대한 도움을 청해주셔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