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피고 반드시 1심에서 끝내야 한다

이혼소송피고 반드시 1심에서 끝내야 한다

 



어떻게 아이를 뺏어갈 생각을 하죠?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아 법률 대리인을 찾으셨던 강 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본인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수 차례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던 남편이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강 씨와 남편 유 씨는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데에 쌍방이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 양육권과 친권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 씨는 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소송피고가 된 강 씨는 본인의 주장을 굽힐 수 없었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조인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보면 유 씨는 강 씨가 평소에 육아에 소홀하였고, 집안일 등의 가사노동에도 충실하지 않았으므로 양육자 및 친권자로 본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평소 육아활동과 가사노동에 전념한 것은 오히려 유 씨가 아닌 강 씨이며 자녀들과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 또한 강 씨임을 주장했습니다.

 

 



또, 평소 다툼이 있을 때마다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어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유 씨는 양육자 및 친권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고였음에도 강 씨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 씨 명의의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소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혼소송피고가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고, 원고라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청구한 내용을 모두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는 누가 더 유리한지에 따라 얻는 지위가 아니고, 단순히 소를 제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차이점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혼소송피고의 경우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면에서 다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1심에서 끝내야 할까?


사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만족스러울 만한 판결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소, 상고를 통해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의 경우에는 1심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과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기존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는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 사건에서 결과가 180도 뒤바뀌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본인이 가진 증거와 알고 있는 내용은 1심 과정에서 모두 법원에 제출하여 한 차례 심리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크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혼소송피고의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고 측보다 대응을 준비할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첫 판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피고가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을 조력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를 만나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원고가 A라는 주장을 하였다고 해서 이혼소송피고가 반드시 A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고가 A주장을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피고 또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답변서이며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종종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원고 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이유로 답변서의 제출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이혼소송피고 분들을 뵐 수 있는데요. 이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물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원고가 전부 승소를 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추후 준비서면과 변론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도 분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원고 측의 주장만을 심리한 법원의 생각을 돌리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제가 불리할까요?


이혼소송의 특성상 재산분할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방어해야만 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종종 피고들은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굳게 믿기도 합니다.
소를 원고가 제기했고, 본인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송사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원고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물론 피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위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원고 측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그저 소를 누가 제기했느냐에 따라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요소는 아닌데요.


물론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한 데에 일방의 기여가 현저히 큰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일방에게 더 유리한 판결이 도출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 만큼 재산을 축적하는 데에 누가 더 노력했는지는 당연히 따져보아야 하는 일일 테지요.
다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혼소송피고가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얻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글의 서두에서 소개했던 사례와 같이 이혼을 함에 있어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되는 데에 있어서도 피고가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가정 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소를 제기한 원고이기 때문에 유리하고, 피고이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뿐 아니라 수많은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했고, 3천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축적하여 결과로써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당신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