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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비용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정이혼비용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매 순간에
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던 결혼이
끝을 맞이함에 있어 현 상황을 단지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그 과정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야 드레스니 살림살이니

준비할 것이 많았으니 당연히 기분 좋게
금전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데에
왜 금전을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작을 열심히 준비했듯
끝 또한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든
어느 수준의 금전 투입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정이혼비.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수준일까?


아마도 조정이혼비.용을 검색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많은 글들에서 정확한 정보는
전달하지 않은 채 부수적인
이야기들만을 전해 답답한 상황을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정이혼비.용은 통상 330만원 선에서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낮은 수준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550만원에서 770만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이상의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는 소송 착수금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인지,
합리적이라고는 해도 왜 높은 수준의
착수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인의 필요성 1


기본적으로 협의와 재판의
중간 단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절차는
법원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한 데 모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사안의 경우에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별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기일에
참석하였다가 상대방 측의 주장에 휘말려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인지,
불리한 내용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추후에 잘못된 내용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때 발급되는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와는 달리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라 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정이혼비.용을 투입하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단순히 대리인이 돕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사건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고,
이 분야에 특화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겠지요.


간혹 다른 분야에 특화된 업체나
경험이 적은 대리인들이
낮은 수준의 조정이혼비.용을 요구하고,
의뢰인들의 사건을 위임받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물론, 경험이 적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당사자들의 협상이 필수적인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부족할 수 있기에
이러한 사건을 수천 건 진행한
사람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을 맡을 법률가가
이 분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지에 대해 고려해보시는 것이
조정이혼비.용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리인의 필요성 2


또, 기본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신속한 결과의 도출입니다.

 

재판의 경우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절차 또한
첫 기일에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다음 기일로 이어지게 되고,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첫 기회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시간적인 이점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또, 첫 기일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경우
조정이혼비.용 또한 다시 청구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리해지고 말죠.


게다가 지속적으로 의사가 한 데
모이지 않는다면 본 재판으로 이어져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에
소모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첫 기일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을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끌어낼 능력이 있는
대리인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수준의 착수금을 지급한다 하여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나
왜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속한 사건 종결을 바란 유 씨


신청인 유 씨와 아내 엄 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기간 중에 여러 차례
갈등을 겪으면서 점차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혼인관계의 파탄 지경에 이르러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데에 양 측의 동의하였습니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쌍방은 서로의 연금 일체에 대해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의사를 합치하였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며 그 이후에도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유 씨가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사정에 따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대리인들은 유 씨와 엄 씨가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임을 피력하였고,
유 씨는 현재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서로 합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조속히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단 1회 기일에
출석 없이 유 씨는 원하는 모든 내용을
조서로써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셨다시피
조정이혼비.용은 다른 절차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으나
첫 기일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첫 단추를 잘 꿰어줄 수 있는
대리인을 찾으시고,
본인의 사건 진행에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