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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황혼이혼재산분할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황혼이혼재산분할 승소사례

 



'이혼은 그저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으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놀라운 것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들 중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몇 년 전부터 황혼이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부쩍 늘기 시작했고, 이혼변호사로서 그 변화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이제는 각자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축적한 재산이 많은 만큼 황혼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직접 수행하여 전업주부였음에도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던 황혼이혼재산분할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기간 25년, 재산을 분할해줄 수 없다는 남편


의뢰인 L씨가 이혼변호사를 찾으신 이유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고자 하셨죠.
무려 25년을 남편 Q씨와 부부로 지내고, 남편 명의의 건물을 관리했으나 Q씨가 아무런 재산도 분할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L씨는 전업주부, Q씨는 사업가로 생활하며 부부는 20년 넘도록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L씨는 집안일과 육아 모두를 전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Q씨로부터 '능력이 없는 여자'라며 평생동안 수모를 당해왔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전혀 관심을 주지 않고, 심지어 산후조리를 할 시간조차 주지 않던 Q씨는 L씨가 크게 앓을 때마다 "집에서 노는 여자가 몸이 왜 아프냐"며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고 싶지 않았던 L씨는 참고 인내하다 보니 25년이라는 세월동안 부부로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남편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L씨는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Q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Q씨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언제든 해줄 수 있지만 평생 돈 한 푼 벌지 않은 L씨에게 어떤 재산도 분할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문제는 L씨가 Q씨 명의로 된 건물을 수십 년 동안 관리하고,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L씨는 본인의 합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평생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L씨의 경우 남편 명의의 재산을 유지 및 보호한 기여가 있었으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이와 다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혼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의 방향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여도 60% 인정받은 방법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L씨가 관리해 온 건물은 Q씨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것이었으므로 Q씨의 특유재산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황혼이혼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특유재산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죠.
실질적으로 해당 건물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수익을 발생시킨 사람은 L씨였고, 그 기간이 무려 25년에 달했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 가치에 대한 기여는 L씨의 몫이 현저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 Q씨는 L씨가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고, 실질적인 소득을 발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 재산에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협력하여 공동재산을 이룩한다고 할 때의 협력에는 가사노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 의거하여 L씨가 25년 동안 집안일과 육아활동에 전념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승원의 이혼변호사들이 L씨의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조력한 결과, L씨는 객관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재산액 중 무려 60%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미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는 것도, 이를 조력할 법조인을 선임하는 것도 어려우실 텐데요.
위의 한 사례만을 가지고 승원 이혼변호사들의 실력을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당연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다만 저희 승원은 아래와 같은 수행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고, 오직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서만 3천여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 혼인기간 40년,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정을 통해 감정 회복 시간을 가지도록 함

■ 혼인기간 30년, 5년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전부인 의뢰인이 기여도 55%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 남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 기여도 65% 인정받아 65억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만약 이러한 승원의 실력에 신뢰가 생기신다면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뻗어주신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승소라는 결과를 얻는 날까지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