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변호사 피고를 대리하면 생기는 일

이혼소송변호사 피고를 대리하면 생기는 일

 



"소장을 받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뻔뻔하게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지··. 마지막까지도 참 정이 뚝 떨어지네요."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무언가 불안하고, 심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전조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극한의 상황이 될 때까지 다투고 또 다투다가 일방이 집을 나간 상황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렇다 보니 부부의 관계가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이혼소송변호사로서 이런 경우, 소장을 받은 분들을 대리하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집 나간 지 2년, 이제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본인은 정말 억울하다며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정 씨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정 씨는 남편(원고) 오 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신혼 초, 일찍 가지게 된 아이로 인해 정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고, 그 시기쯤부터 오 씨와의 극심한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약해 임신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씨는 정 씨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감정이 상해 있었으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 조금은 관계가 회복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홀로 아이를 양육하게 하고, 가사노동을 모두 정 씨의 몫으로 두는 오 씨로 인해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불화를 겪게 되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정 씨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았던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를 홀로 감당하기엔 벅찼던 정 씨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오 씨였기에 부부의 관계를 10년 가까이 지속하게 되었죠.
달라지겠다고 다짐했던 오 씨는 어디로 갔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 씨는 가정에 소홀한 태도만을 보였습니다.
결국 똑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다툼이 발생했고, 2년 전에는 극심한 갈등을 겪은 뒤 오 씨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오 씨는 정 씨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오 씨는 아이를 돌보며 홀로 경제활동까지 하면서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 씨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어 피고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2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던 오 씨가 아이는 경제력이 있는 본인이 키울 것이며 공동재산 중 대부분은 본인의 몫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 씨는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오 씨의 청구를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생기는 일!


두 사람이 2년 이상 별거하였고,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점을 고려했을 때 이혼의 성립은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정 씨 또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상태였기에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방어하는 것이었는데요. 또, 추후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될 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소송변호사들은 전담팀을 구성했고, 전략을 구상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먼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오 씨에게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혼인 전반적인 상황을 밝혔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 점, 출산 이후 정 씨가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했음에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모두 아내의 몫으로 미룬 점, 이로 인해 다투던 중 오 씨가 집을 나가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혼소송변호사로서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년의 별거기간동안 사건본인(자녀)을 정 씨가 홀로 양육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 동안 오 씨는 단 한 번도 자녀와 만난 적이 없고,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정 씨의 친정 부모님들이 아이의 보조 양육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던 정 씨가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자녀 또한 친모와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정 씨가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 초 정 씨의 부모 측에서 지원한 금원이 상당했고, 임신을 했던 1년의 기간만을 제외하고는 부부가 맞벌이로 생활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모두 정 씨가 전담했으므로 10년의 혼인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정 씨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게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 씨가 지정되었습니다.
또, 혼인기간이 10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씨의 기여도가 무려 80% 인정되어 만족스럽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부부가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3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이혼소송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결혼생활 내내 경제활동을 한 원고 측의 기여도를 20%에 그치도록 한 것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장을 받았더라도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충분히 결과를 내 쪽으로 기울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전문변호사 9인으로 구성된 이혼 특화 로펌입니다.
승원과 함께 현재 가지고 계신 고민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