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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이혼시친권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천륜이라는 말이 있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부부는 이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는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아빠, 엄마와의 관계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누가 자녀를 보호하게 될지, 누가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정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단순한 양육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인 이혼시친권의 경우에는 보다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내용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권과는 다른 점이 있다?


보통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은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 둘을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이 둘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자칫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양육권만 가져오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송에 임하고, 친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굉장히 큰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양육권이란 말 그대로 아이를 실질적으로 맡아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죠.
물론 비양육자 또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시친권은 단순히 아이를 보호하고 기르는 데에 국한된 권리가 아닙니다. 아이의 신분과 재산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죠.
즉, 이 둘은 다른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굳이 따진다면 친권이 양육권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혼시친권에 포함되는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은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할 권리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특유재산 관리 등인데요.
확 와닿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양육자는 친권자가 허용한 곳에서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유학 보내려고 하거나 전학 보내려고 하는 경우,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양육자는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종종 전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양육 환경의 조성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자녀의 복리가 크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동일하게 지정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한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둘 모두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건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혼시친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에게 부여될 가능성이 큽니다.
복리란 말 그대로 아이의 복지, 그리고 이익을 의미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이를 도맡아 양육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친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혼시친권을 부여함에 있어 법원은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부의 경제력 및 직업, 자녀와의 유대감, 보조양육자의 존재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이 참작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제력'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데에 있어 금전적인 요소를빼놓을 수 없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말을 떠올려 본다면 법원의 태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소득 수준이 더 높은지를 그리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경우라면 비양육자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본인이 상대방보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할 이유도, 상대방보다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시친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할까요?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평소에 아이와의 유대감을 잘 형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을 마련해둔다고 할지라도 정작 아이가 상대 배우자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자녀의 나이가 12세 미만인 경우라면 평소 누가 더 양육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누가 더 많은지 등을 피력해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아이를 누가 보호하고 있는지입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혹시 이걸로 불리해지면 어쩌죠?"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아무리 아이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가 상대방의 보호 하에 있는 상황이라면 친권자로 지정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물론 아이의 복리가 저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면접교섭 요구에는 잘 응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시친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이 글 내용만으로 모든 개인의 상황을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아이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상의해보시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자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