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한 눈에
매해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절차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에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고, 도저히 합의될 수 없는 쟁점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협의를 하기에도, 소송을 진행하기에도 2% 부족한 부분이 있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 조정이혼절차를 활용하신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조서를 작성하는 마무리 과정까지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하죠.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왜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어떤 쟁점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기재해야 할 텐데요. 이 과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피신청인(배우자)에게 부본이 1~2주 내에 송달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 당사자는 자녀 양육 안내를 이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사건 선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조사관의 조사가 약 한 달 정도 진행되고, 조사관 조사를 마친 사건 또는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은 기일 진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사실 모든 조정이혼절차는 이 '기일' 진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그 동안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기일에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거나 양 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 또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절차만 두고 본다면 그리 큰 매력이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소송 진행 전에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어떠한 강제력이나 집행력도 부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당사자끼리 아무리 잘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변심이 있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동안 열심히 합의한 것은 모두 소용이 없고, 결국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된 조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변심한다고 할지라도 기재된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집행명령을 내리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갈등을 겪었거나 극심한 다툼을 겪은 부부의 경우일수록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배우자와 다투고 싶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만을 얻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통상 1~3개월 사이에서 마무리되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기에는 따르게 되는 리스크가 큽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후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강력한 효과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니 이 때에는 6~12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강력한 효력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개월 정도의 시간만을 투입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이 조정이혼절차의 대표적인 특징일 뿐, 이 외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 비해 절반 수준의 착수금을 통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외 또는 지방에서도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는 자점이 있죠.
하지만 여러 장점이 있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게 될 수도 있기에 따져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왜 이것이 문제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결국 '기일'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기일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기일로 이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미 하나의 장점이 사라졌죠. 또, 기일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법조인 선임에 필요한 착수금 또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의 이점도 사라졌습니다.
즉, 첫 기일에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지 못한다면 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첫 기일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혼사건을 주력으로 하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혼 및 가사사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타 분야 사건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절차를 염두에 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장점만 확인한 채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속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원하시는 바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