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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혼인 파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혼소송답변서 혼인 파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법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이.혼 요구
더군다나 협의도 아닌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해받은 상황이라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황당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황하고 황당하다며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으며
궁극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판결이 선고될 것이기에
반드시 이혼소송답변서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협의가 아닌 재판을 받고
부부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이.혼.소.송의 경우
금전적인 부분과 직결되는
위.자료나 재.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없거나,
일부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에도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이며
여러분들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이-혼 법-률 도-우-미로써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은 모두 일치할 수 없고
개인마다 발생한 상황에서 그 중점이 다르기에
보다 확실하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신다면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전달받은 피고는
받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소장과 함께
답변서 양식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인데요.
소장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비교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겠지만
이미 소장을 받은지 조금 시간이 경과한 후라면
보다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답변서의 제출은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 모두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후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와 재.산을 모두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약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며
​재.산에 대한 부분은 두 사람의
공동재산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유책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책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유책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답변서
작성 방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책행위가 없는 경우"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소장에는 본인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혼인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의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면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저질럿음에도 오히려 역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아서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야 하며
당사자들 즉 원고와 피고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바라보기에도
다소 이상한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본인이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
즉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본인에게 어떠한 유책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배우자가 시작한 재판을 없던 일로 되돌리고
가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지적하여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그 대가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답변서에
논리적으로 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억지나 하소연으로

답변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요.


본인의 결백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동반하여 주장해야 하며
근거자료를 적절히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맞는 경우"

 


혼인 기간 중에 실제로
여러분이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주장한
이-혼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의무와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규정해 두었고
두 사람 중 일방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혼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상황을
듣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단정지을 수 없는데요.


예컨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거나,

실제 본인의 잘못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장된 사실관계,
또는 행위에 비해 과한 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태라면
적절히 이에 대한 반박과 항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무작정 행위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 보다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부 과장되거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편집, 왜곡 되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컨대 외-도로 인한 경우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으며
깊은 관계가 아니였음에도
이 모두가 과장되어 지나친 책임을 지게된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에게 필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분야에 있어
약 2,200 명이 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으로 직접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려 왔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언제라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요.

 

 



​이와 관련하여 연락해 주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안과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