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정이혼절차 핵심내용 총정리!

조정이혼절차 핵심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종종 기존의 인식을
뒤바꿀 만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에 대한 관심은 한 순간 쏠릴 순 있지만
유지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특히, 기존 상황의 단점을 보완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 자체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단점이 존재할 때에는 
쏠렸던 관심이 금세 흩어지고,
기존에 활용되던 것들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식지도 않고,
기존의 단점들을 모두 보완한 것이
'법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믿을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기존 부부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여러 불편함들을
모두 개선할 수 있을 만한
조정이혼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조정도 명분이 있어야 가능!


기본적으로 조정이혼절차 또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어떤 쟁점에
관하여 의사 합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해지죠.
그렇게 되면 재판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에는 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민법 제840조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1호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
(외도, 성매-매 등) 하였을 때

2호 :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했을 때
(여기에서 악의란 나쁜(惡) 의도가 아닌
법률 용어로써 '알고 있었다'는 의미)

3호 :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언, 욕설, 폭행, 감금 등)

4호 :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3호의 내용과 같음)


5호 :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적극적으로 생사 확인의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호 : 그 밖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들 
(성격차이, 도박 중독, 알콜 의존, 아동학대, 잠자리 거부 등)


위의 상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 비로소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다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개인의 판단으로 본인의 상황을
진단하시는 것 보다는
이-혼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 대리인의 진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입니다.

 

 

 

 

신청부터 사건 종결까지?


그렇다면 실제 조정이혼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이를 확인한 부서에서
신청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송달합니다.

 

양 당사자는 기초조사표
양식을 받고,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안내를 권고 및 이수하게 되죠.


그 이후 본인의 사건에
후견적인 법원의 개입이 필요할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조사관 조사를 받게 되며
이 때에는 통화를 받거나 혹은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마친 부부 또는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의
당사자들은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부터 사전처분, 조정 조치,
추가조사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후 기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정위원 및 각 측의 법률 대리인들은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력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부부 쌍방이 합의한다면 사건은 종결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기일을 진행하거나 변론에 회부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명분도 있어야 하고,
그리 단순하지도 않은 조정이혼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글의 서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활용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부부가 합의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종료하게 될 때
두 사람이 의사를 합치한 내용은
강제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추후에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공동재산을
50:50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에 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지 않아 결국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면
그마저도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절차가 끝나고
받게 되는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 즉, 강제력을 지니게 되므로
이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이
어기는 경우에는 조서에 의거하여
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들까?

 


협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관계 단절이 가능한 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슬하에 있다면
3개월,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는 것만 제외하고 말이죠.


문제는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진
부부가 의사 합치를 이루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이 때에는 빨라도 6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단절하는 데에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이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조정이혼절차는 언뜻 보기에는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보통 2개월 내외로 마무리되고 있고,
심지어 빠르면 1회 기일,
1개월만에 종결되기도 합니다.
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에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 비용이 보통 550~770만원 선에서
책정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조정이혼절차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회 기일만에 사건이 종결된다는
전제 하에 330만원 선에서
비-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즉, 종전의 문제점으로 인식되던
강제력의 부재, 긴 시간, 많은 비용
등이 모두 개선된 제도라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셨듯
정말 많은 장점이 존재하는 사안이지만
진행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기일이 지정되고,
그 과정에서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변론에 회부되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과
높은 수준의 비용을 투입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확실하게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분야의 사건에 특화된
로펌의 대리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통해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승리로 향한 문을 찾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