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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및 양육권 확보 사례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 확보 사례

 



부부의 법률혼 관계 청산에 있어
심적인 부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실제 아이가 아직 어려
부모 양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못마땅한 배우자와의 생활을
억지로 참고 유지하는 경우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법률 정보를 공유할 생각이며,
실제 저희 법인의 의뢰인의 사례를
다소 각색하여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아이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적절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
혼인관계 해소 방법에 따라 다르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해 진행되는 이혼 사건의
약 80%의 비율을 차지하는
협의 절차를 통한 관계 정리와
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
동반되는 사안이 결정되는 재판 절차가 있죠.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도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지정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협의 절차에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절차는 부부관계 형성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합의하여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부부라는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동안 발생한 재산, 자녀 등에 관한 사안
그리고 부부관계를 정리하게 된 원인에 따라
다루게 되는 위자료 등을
양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혼인관계 해소 후 누가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
자녀의 친.권은 쌍방 혹은 일방으로 할 것인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죠


법원에서는 부부가 협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그 혼인관계 해소의 이유와 세부적 사안에 있어
굳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 절차를 통한
부부관계 정리의 경우
부부란 법률혼 관계 청산은 물론
이와 동반되는 세부적 사안
위자료, 재산, 자녀 등에 있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줍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부의 합의가 불가능 하거나,
배우자가 민법에 명시된
혼인 파탄의 유책 행위를 저지른 경우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 역시
관련한 법률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간혹 이와 관련하여
'무조건 엄마 측이 유리하다'
또는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측이 유리하다' 등의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있는 말일 수는 있으나,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
지정 기준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친.권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권한 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료 행위나,
금전 계약 행위 등을 할 수 없죠
이는 미성년자의 복리 안전을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 양자가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더라도
그 합의 또는 상황에 따라 일방 혹은 쌍방이
친.권.자로서 권한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쌍방 친.권의 경우
미성년자의 계약 행위에 있어
친.권.자 양측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불필요한 시간 허비될 수 있고,
또한 이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악감정으로
그 행위를 방해함으로써
자녀의 복리가 위협될 수 있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양-육.자가 친.권까지 단독으로
승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죠


양.육.권은 이혼시친권과는
다소 다른 개념인데요.
이는 사살 권리이기 보단 의무에 가깝습니다.
양.육.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며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지정을 함에 있어
부부 양 당사자를 기준에 두기 보다는
사건본인, 즉 직접적 관계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자의 복리'가 최우선인 만큼
자녀가 성장할 환경에 있어 누가 더 안정적인지,
또 자녀와의 유대감에 있어
누가 더 결속되어 있는 지 등을 고려하게 되지요.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그 경제적인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부부의 법률혼 해소 과정에서서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
비.양.육.자가 부모로서 이행해야 할
양.육.비 의무도 함께 다루기에
경제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만큼
무조건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월하다 하여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러한 법률 글만으로는
다소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요.
실제 법인의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은 의뢰인은
혼인 9년 차의 남성으로
아내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두 사람 모두
법률혼을 청산하길 바라고 있었으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 문제로 인해
합의가 결렬된 상황이었는데요.

평소 아내 측에서는
아이에 대한 애정, 관심이 부족하였고,
매번 친구들과 쇼핑을 즐기는 등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 부정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자
아이를 물고 늘어지며 진흙탕 싸움을 일으킨 것이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오직 아이 하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고,
아이 역시 엄마 보다는
아빠인 본인을 잘 따른다는 점에서
위자료를 포기하더라도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만은
반드시 확보하고 싶다는 입장이셨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곧바로 준비를 시작하였죠


본격적인 절차가 개시되고
저희 승원에서는
아내 측의 부정한 행위의 사실여부 및
그 심각성을 입증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아내는 평소 양.육에 해태한
모습을 일삼은 것은 물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부족함에도
위자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건본인인 미성년 자녀 역시
엄마 보다는 아빠인 의뢰인을 더 잘따르고 있으며,
평소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한 만큼
아빠와 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죠

 

 



이에 해당 재판부에서는
아내 측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선고함은 물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흔히 생각하시는 엄마가 아닌 아빠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굳이 이러한 사례를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엄마가 유리하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등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본인의 상황에 따른
보다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