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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갈등이혼 며느리만 힘들다 큰 오산입니다

장서갈등이혼 며느리만 힘들다 큰 오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시나요?


사람들은 매일을 살아가기에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갗으로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꽤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있고는 합니다.


그 중 요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이 인권 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는 마땅히 지지해야 하고,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백년 손님이던 사위들이 오히려
장인, 장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며느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됨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지만
반대로 고부간의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처가와 사위의
관계가 악화되는 현상이 더욱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지요.


이러한 흐름에 근거하여 
오늘은 장서갈등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돈 잘 벌면 우리 사위,
돈 못벌면 남의 사위?


저와 만났던 한 의뢰인 J씨는
몇 사업체를 운영하며
꽤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아내 K씨를 만나 결혼까지 하였고,
당시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처가를 물심양면으로 부양했죠.
장모님 M씨는 늘 사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반찬을 챙겨 주는 등
J씨와 K씨, 그리고 M씨와의
관계까지 돈독하여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허용된
행복의 양은 정해진 것일까요?
크고 작은 고비를 겪으며
J씨의 사업은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처가를 부양하기 위해
지급하던 생활비를 감액하는
수준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K씨에게
지급할 생활비조차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데요.


잘 풀릴 것이니 걱정 말라던
M씨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점점 J씨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얼마 주면서 생색 부릴 때는
좋았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등의 폭언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J씨의 자존감은 낮아져만 갔는데요.
그럼에도 J씨는 장서갈등이혼은커녕
더 이상 부양할 수 없는 장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만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몇 년이고
지속되자 J씨와 M씨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중재조차
하지 않고, 쇼핑을 즐기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K씨로 인해 
J씨의 사정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J씨,
결국 장서갈등이혼을 결심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뭐길래··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장모


아내 K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J씨가 택한 것은
M씨와의 화해였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M씨의 집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방문하였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그런 J씨에게 돌아온 것은 
M씨의 폭행이었습니다.


'늙은 장모가 힘을 써봐야
건장한 남성이 얼마나 다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J씨가 선물한 과일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무자비하게 던져대는
M씨때문에 J씨는 눈가가 찢어져
수 차례 바늘로 꿰매야 했고, 
함께 방문했던 아이 또한
과일에 맞아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까지 다치게 만드는 M씨의
모습에 J씨는 분노하였고,
이런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K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결심을 다지셨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인내하였음에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J씨는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하기 위하여
승원을 찾아주셨던 것인데요.


폭행 현장에 있었던 아이의 진술,
M씨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통원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동안 아내 K씨가 J씨와
M씨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방관하였다는 사정 또한 밝혔습니다.

 

 

 


소장을 받은 K씨 대신에
폭언을 쏟는 M씨의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J씨는 장서갈등이혼을 통하여 
오랫동안 본인에게 고통을 주었던 M씨,
그리고 이런 상황을 철저히 방관했던
K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한편,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높은 수준의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서갈등, 
헤어지는 이유가 된다


"무슨 남자가 처가에서 욕 좀
먹었다고 아내를 버려?"
라며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겪어보기 전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실제 우리 법원 또한
이러한 고통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840조 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장인 또는 장모로부터
폭언, 폭력, 폭행, 욕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장서갈등이혼을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재판을 통해' 진행한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었을까요?

 


바로 이런 사안은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두 사람 사이에
치명적인 갈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모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고,
따라서 장서갈등이혼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이에 따라 재판을 통해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물론 두 사람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 비해
진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장인, 장모와의 갈등 상황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그들로부터 듣게 된
폭언, 욕설 등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TIP - 때때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취가 불법이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당사자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처가 식구들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해당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두시거나 치료를 다닌 기록 즉,
통원 확인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증빙하여
본인이 피해입은 사실을 밝힌다면
장서갈등이혼과 더불어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걷는 길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내의 부모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행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수천 건의 승소 사례를 통해
실력을 증명한 법무법인 승원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