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처벌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부부 사이가 문제 없이
원만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중간에 개입한 제 3자로 인해
관계의 파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오늘은 감히 내 남편을 유혹하여
이혼이란 비극적인 결말을 선서한 여성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상간녀처벌을 목적으로
정보를 찾고 계시다면 부디 글을 통해
현재 법의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용서 못할 행위 상대방이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상간녀처벌,
형사 처벌의 대상?
2015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법률상 유부남과 만남을 가지는 행위,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행위 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간통죄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해당 처벌 규정은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이 저지른
간통이란 행위를 증명하여
형법상 처벌 규정에 따라
양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였고
처벌 규정에 의하면 그 행위 성립 기준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간통 행위였기에
그 현장을 경찰관과 급습하거나,
사용한 피임 도구 등을 수집하여
증명했어야 했는데요.
따라서 처벌이란 결과까지
도달하기 어려웠던 경우도 많았고,
정작 판결을 받아낸다 하여도
대부분 집행유예 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 만족도가 높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상간녀처벌을 위해
간통죄 고소를 진행하고 싶어도
해당 처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간통죄란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개인의 성적 자유 억압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간통죄를 적용한
절차 진행은 불가능해졌지요.
상간녀처벌,
현재는 불가능?
해당 행위 자체로
어떠한 형사적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주거침입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나,
사실 그 실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하여 낙담할 필요는 없는데요.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이 사라진 것이지,
행위 자체가 합법적으로
변모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와 관련하여서는
민사 소송의 일환인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그 책임과 대가를 묻고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손해배상인 위자료가 지급됨에 따라
보다 확실한 실익이
보장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진행할 때에는
부부의 이혼이 전제될 필요가 없고,
그 행위 성립 기준 자체도
두 사람의 간통 행위가 아닌
민법상 부정한 행위이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장벽이
보다 낮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인데요.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처벌,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녀 소송을 통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부정한 행위의 사실 여부
둘째 행위에 대한 상간녀의 고의성
셋째 이외의 다른 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은
법원에서 판사가 위자료를 책정할 때에
적극 참작하는 사안으로
절차상 주장과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이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성적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란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민법에서는 부부의 정조와 관련하여
육체적, 정신적 부분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의 성적 관계에 치중하기 보다는
그 만남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상간녀가
장기간 연락만 주고받았다 하여도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지인, 동료의 범주를 벗어나
연인과 같이 자기야, 사랑해 등의 말들을 주고 받았다면
이 역시 불순한 목적이 내포된 관계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로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동영상 자료,
주고 받은 카톡, 문자 기록, 통화 녹취 기록,
상간 사실에 대한 내용이 담긴
배우자 및 상간자의 진술, 카드, 통장 이체 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고의성이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만남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딱히 중요치 않고
처음부터 알고서 만남을 가졌든,
처음에는 몰랐으나 이후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즉각 정리하지 않았다면
모두 고의적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만남을 가지는 경우
그 행위로 인해 향후 한 가정의 파탄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반드시 이 사실을 증명하여
그 책임의 무게를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상간녀의 자백 진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여성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 중
혼인 사실 인지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상간녀가 본인 역시 아는 지인인 경우,
우자의 혼인 사실이 매우 공개적인 경우 등
정황상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전제만 형성되더라도
충분히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피해 사실의 경우
배우자와의 만남 이외에
상간녀가 저지른 만행들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종종 피고인 상간녀가
되려 원고를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고에게 이혼을 종용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상식 밖의 행위를 하여
또 따른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역시 법원에서 위자료 금액 책정에 고려되는 요소로서
반드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처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증거를 잘못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자칫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종종 접할 수 있는
심부름 업체, 흥신소 등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사실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별개의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도청 장치, 불법 녹취 등은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요.
따라서 개인이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 대리인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위험성을 감수하고 위 같은 증거를
활용한다 하여도 그에 따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두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주력하여
약 3,000건에 이르는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저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간녀
그 책임 요구를 위해
승원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