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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주면 월급부터 뺏어 오세요

양육비안주면 월급부터 뺏어 오세요

 

 

 



혹시 대한민국에서 이혼한 사람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3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법원이 정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비율은 3.8%로 100명 중 97명은 받기로 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오히려 "지급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문화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몇 사람이 모여 Bad Fathers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기 까지 했죠. 2017년에 만들어진 해당 사이트는 양육비안주면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옳다, 그르다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후 유명 야구선수의 신상정보가 올라왔고, 국민의 관심이 몰리자 해당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던 5명의 사람이 운영진을 상대로 고소하였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보다 그들이 양육비안주면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한부모가정과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얻을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신의 아이가 건강하게,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도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명예를 언급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안주면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첨부된 글을 참고하시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양육권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혼한 상대방이 양육비안주면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도, 벌금을 물게 할 수도,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니 혼자 애 키우랴, 애 키우기 위해 직장에서 일하랴 하다가 돈을 받지 못 하면 그저 속만 상할 뿐이지요. 그나마, 직장이 있어 돈을 벌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직장 없이 아이만 키우는 입장에서 양육비가 끊기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도 지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이와 양육권자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당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호주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불이행하면 급여징수 처분을 받게 되고, 양육비의 미지급이 지속될 시 은행 계좌에서 징수하거나 자산을 압류 및 매각시키기도 합니다. 게다가 출국금지조치까지 받기도 하고, 형사 기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벨기에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불이행하면 급여징수 처분을 받게 되고, 자산의 압류 및 매각, 두 달 이상 연체하면 형사기소와 더불어 수감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안주면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씁쓸한 일이기도 하지요. 



저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들에서도 양육비 지급율이 100%가 아니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율이 20%대에서 머무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양육비를 주는 것뿐,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3.8%밖에 없다고 위에서 말씀 드렸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 했을 때 가장 문제는, 양육권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명목으로 연락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특히나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의 경우 이혼이 성립하게 되면 다시는 상대방과 연락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러한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서두에서 언급했던 Bad Fathers라는 사이트는 아직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각 지역마다 양육비를 해결하기 위한 소모임과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자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양육비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양육비 미지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감치명령이란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에는 양육권자가 양육비 미지급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명령을 통하게 되면 양육비 미지급자의 정기잭인 급여 채권에서 매달 양육비만큼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제외된 그 금액은 양육권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과거에 지급받지 못 한 양육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2회 이상 체납했어야 합니다. 

4. 3의 경우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5.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알게 된다고 해도 복잡한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자료를 개인이 감당하기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안주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저희 로펌에는 2,200여 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을 쌓아 온 변호사들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시겠다면, 저희 로펌의 가사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