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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미룰 수 없는 일이기에

이혼소장답변서 미룰 수 없는 일이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인의 성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미리 일을 마무리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후자인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작성에 들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답변서는 피고의 입장을 최초로 밝히는 서면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신속히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물론 개인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전반적인 혼인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대응의 방향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같은 것이 있다면 대응의 수단은 이혼소장답변서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죠.
소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혼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요.


이처럼 원하는 것도 모두 다른 피고들이지만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본인이원하는 결과에 따라 그 내부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각 상황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요량이라면 굳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측의 의사를 합치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고와 대화를 시도하여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죠. 대부분 조금이라도 본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이혼은 하고 싶지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문제로 인해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쟁점에 대해 이혼소장답변서에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서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이혼 자체를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모든 것을 기각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는 이혼소송 중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분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말 치열한 공방전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거짓된 것이라거나 오히려 원고 측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점을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피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피고도 유리해질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피고) 정 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의뢰인 정 씨는 10여 년간 남편(원고) 서 씨와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신혼을 보냈으나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지면서 부부는 잦은 다툼을 겪었는데요.
3년 전,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면서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서 씨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었던 만큼 두 사람은 3년 동안 별거생활을 지속하였죠.
그러던 중 서 씨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정 씨는 원고의 청구 중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양육권, 재산분할 등)이 있어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승원은 부부가 별거생활을 지속한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유 없이 원고의 이혼 청구에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정 씨 또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을 주장함과 함께 재산분할 및 양육권과 관련된 서 씨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미성년 자녀를 직접 보호하고 있었던 사람이 정 씨이며 안정적으로 양육했던 만큼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사람은 정 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 씨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바 정 씨의 기여도가 서 씨보다 높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사실조회를 통해 서 씨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매월 지급받아야 하는 양육비 수준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혼소장답변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몇 차례의 변론을 거쳐 재판부의 판결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정 씨와 서 씨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공동재산 중 80%를 정 씨의 소유로 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정 씨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였음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케이스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에 특화된 로펌이며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축적한 만큼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대응하는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가 되어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승원과 함께 대응의 첫 발걸음을 내딛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