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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소송 사유가 되는지부터 확인!

성격차이이혼소송 사유가 되는지부터 확인!

 



사람은 생김새부터 사소한 성향까지 각기 다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말은 다른 점 속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 서로 잘 맞는 연인, 부부관계에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아무리 천생연분이라도 함께 지내다보면 의견이 대립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성격차이로인한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어느 부부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을 사유로 헤어질 수 있으려면 어떤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역할을 포기한 아내


부모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보호자입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것이 좋죠.
하지만 의뢰인 주씨의 아내는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다컸으니 혼자서 할 수 있다며 돌봄을 게을리 했습니다.
아이의 양육방식을 놓고 갈등이 벌어져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만큼 부부 사이는 심각하게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었는데 알고보니 그녀가 아이를 혼자 내버려두고 간 곳은 한 모임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현.금을 걸고 놀았죠.

 


주씨는 회사에 나가있는 동안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어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아내를 다그쳤는데요.
아내가 벌써 불법 도박으로 재산의 일부까지 탕진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은 성격차이이혼소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승원의 법률가에게 절차 진행을 부탁하였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의뢰인 주씨의 사례처럼 부부간의 갈등이 꼭 성격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닐 때, 더불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추가적으로 있을 때 결별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씨는 아내와 헤어지며 자녀 양육권을 획득하고 재산분할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명의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죠.


만약 주씨가 아내의 도박사실을 모른 채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이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주씨가 아내의 도박빚을 책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하였고, 그 결과 대출금이라는 채무는 아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를 아예 못보게 하는 것은 가혹하니 일정 날짜, 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보았죠.
이런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주씨가 예상하지 못한 바라 승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부수되는 내용이 있어야


결국 성격차이이혼소송은 혼인생활에서 일어난 여러 어려움이 부수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결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는 둘 다 성향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법원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민법 제840조 6호에 명시된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서 이를 계속 인정해주었다면 우리나라의 이혼률은 그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을 청구하기 전 법률가와의 상의를 통해 본인의 상황이 혼인생활 유지 불가능한 결격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재판을 통해서만 이를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결별하길 바라고 있다면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


성격차이이혼소송은 단어 그대로 재판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만 부부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법적 절차 안에서 부부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완만한 절차기 때문에 법원의 까다로운 판단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죠.


다만 두 사람이 조정절차에 참여하길 원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절차에서는 법률가의 협상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협상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승원의 대리인은 이 조정절차에 대리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차이이혼소송이라는 재판의 어려움을 느끼고 조정을 통해 보려는 분들께서는 승원의 경력과 협상능력을 확인해보시고 대리 자격을 위임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대리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는 잠깐의 법률 (상)(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쉴 것같은 주말, 평일 저녁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연락망을 열어두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주셔서 승원의 능력을 확인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