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갈등이혼 고부갈등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혼 사건에 주력하여
꾸준한 성과를 보여옴으로써
대한 변호사협회를 통해
이혼 및 가사 분야에 대한
전.문.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더 많은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장서갈등이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과의
대립을 떠올리면 시집살이, 시월드 등
고부갈등에 국한되어 생각을 하시지만
남편과 장인, 장모의 갈등도
최근에는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파탄을 불러 오는 문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위와 장인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글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절차 및 함께 다루는 사안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며
제 지인의 사연을 다소 각색하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였고
도무지 협의, 타협이 불가능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서갈등이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부부가 법적으로 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국가는 두 사람에게 몇 가지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아마 이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는 동거, 협력, 부양, 정조의 의무로
사실 장인, 장모, 시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며
서로의 직계혈족이 모두 연관되게 되는데요.
부부라는 사이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혈족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에는 치명적인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
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협의 혹은 재판의 절차를 통해
부부는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장서갈등이혼을 협의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게 된 이유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해당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의
공통된 의사에 의해 진행됨에 따라
이혼의 성립에서부터 위자료 및 재산, 자녀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개인 합의에 속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만 하고
서로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굳이 소송을 통해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다툼 없이
끝을 맺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절차의 특성상
모든 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 하고
엄연히 따지자면 개인 합의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향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이와 유사하다 할 수 있는 절차인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재판 절차를 진행하여
장서갈등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민법 840조를 통해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를 혼인 파탄의 사유라 부르는데요.
해당 사유는 총 6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장서갈등이혼의 경우
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 4호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남편의 입장에서
또는 아내의 입장에서
모두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장인과 장모로부터
너무 심한 대우(폭력, 폭언, 욕설, 협박 등)를
받았을 경우에, 아내의 입장에서는
나의 엄마 아빠가 내 남편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우를 받았을 때
각각의 입장에 따라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부당대우를 행한 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남편의 입장에서
내 아내와 장인, 장모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아 이를 근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아내는 물론
장인, 장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회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닌
수회 반복되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일회적이라 하여도
그 사안이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사실을 철저히 입증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하고자
제게 도움을 청했던 지인의 사연
지인은 혼인 7년차의 여성으로
이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인 박씨, 남편 최씨, 장인 박씨로
호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박씨와 남편 최씨는
결혼을 허락받는 당시부터
장인 박씨의 반대로 인해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 남편 최씨의 행실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장인 박씨가
딸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 딸이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좋은 환경의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
남편 최씨와 장인 박씨는 처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고
지인 박씨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종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겨우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막상 결혼을 했음에도
남편 최씨와 장인 박씨의 사이는
개선되지 못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남편 최씨가
가장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최씨의 학력은 조촐했으며
그 탓에 어떤 회사에서도 남편 최씨를
고용하지 않았는데요.
장인 박씨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딸의 남편이기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남편 최씨가 일할 수 있도록 손을 써줬습니다.
이후 남편 최씨가 이에 감사하며
성실히 근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때부터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남편 최씨는 장인의 소개로 회사에 들어왔음에도
업무태도가 불량하기 그지없었고
이는 곧 장인과 사위의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경사로 인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남편 최씨가 술에 취해 장인 박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내뱉으며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장인 박씨는 감히 사위인 남편 최씨가
본인에게 대들어 욕을 하는 모습을 참지 못했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그만두고
내 딸하고도 정리해라며 말을 건네게 됩니다.
이에 남편 최씨는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며
다짜고짜 장인 박씨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 쳤으며 일방적인 구타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를 지켜보던 아내이자 딸인 지인 박씨와
지인의 어머니가 남편 최씨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인 박씨는 이후 경찰관과 구급대가 도착한 후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장인 박씨는
당시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으며
지인 박씨는 의사로부터 상황이 심각하고
돌아가실 우려가 있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지요.
물론 다행히 현재는 회복하여 건강에 지장이 없으나
당시 남편 최씨의 폭력을 인해 전치 12주를 진단받은 만큼
지인 박씨는 남편 최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민법 840조
제 4호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근거하여 진행됐는데요.
지인은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에 의해
본인의 친부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으며 더 이상의 관계 유지는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음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경찰관의 출동일지와
병원의 진단,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친부 박씨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지요.
남편 최씨는 처음에는 술에 취해 발생한
실수였다 반박하였으나,
이후 증거자료가 더해지자
순순히 인정하며 이혼에 응했습니다.
물론 위 사례의 경우
실질적인 폭력 행위가 존재했던 만큼
성립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입장에서든
배우자 및 그 존속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고부갈등, 장서갈등이혼 등
부부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 이외의
그 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에 관한 사건도
수없이 많이 해결해 온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에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라며
승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언제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