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로 3개월 안에 이혼하기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에 지쳐 결국 정리를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빠른 관계 정리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가 많은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협의, 소송 무엇보다도 빠르게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평균 3개월, 빠르면 그 안에도 부부의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이혼조정신청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경우 언제라도 연락 주셔도 좋으며, 친절하고 정확한 응대로 여러분의 궁금증, 근심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협의, 소송은 아는데, 조정은 뭔가요?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협의 또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쯤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한 가지 절차가 더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해 진행되는 조정 절차입니다.
해당 절차는 소송과 같은 재판상 이혼 절차의 일종이나, 그 성질 면에 있어 협의와 유사한 부분도 존재하죠.
절차의 특성상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다른 어떤 절차보다도 신속하게 부부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협의 절차의 경우 이혼숙려제도의 영향으로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진행되기에 평균 4~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소송 절차의 경우 배우자와 법적 공방을 나눈다는 점에서 평균 6개월에서 1년 혹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 조정 절차는 빠르면 1~2개월 만에, 평균 3개월 만에 부부관계 정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한 당사자의 신청이나 혹은 소송 절차의 본격적 진행을 앞두고 법원 직권에 의해 반드시 한 번 이상을 거치게 되는데요.
해당 절차에서 양자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어긋난 의견에 대한 조율입니다.
본래 해당 절차는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 활용되는 절차로 협의 불발시 어긋난 의견을 조율, 양보하여 불필요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게 제도의 목적이죠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한 번 이상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한 부부관계 정리의 핵심은 그 타협의 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긋난 의견에 대한 조율만 성공한다면 법원은 이후 진행된 재판 절차나, 별도의 숙려기간 등을 부여하지 않고 그대로 관계 정리를 성립시켜 줍니다.
또한 협의와 달리 조율된 내용에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보장되며(협의 절차의 경우 합의된 내용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향후 상대방이 조율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조정절차를 통해 받아낸 조정 조서, 결정문 등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에 협의가 되어 있음에도 그 신속함과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위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죠
다만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하실 때에는 반드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절차의 장점 확실한 만큼 많은 분들이 해당 절차를 쉽게 보고 접근하시지만 자칫 잘못되는 경우 성립에 실패하여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 조율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성립 이후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법적 효력이란 것에는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는 부부의 금전적 부분에 대하여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하여 그 받아내야 할 금전을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율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본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혼조정신청서로 원만한 혼인관계 정리 및 재산에 대한 지분 절반을 확보한 의뢰인의 이야기
관련한 사례를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실제 법인에서 진행된 사건을 당사자분들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다소 각색한 것으로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도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20년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자 하셨는데요.
부부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판단하였고, 신속한 관계 정리, 그 세부적 사안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위해 조정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죠
이에 부부가 함께 법인에 방문하여 재산에 대한 지분 문제를 해결하였고 곧바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절차의 진행 방식은 이러했는데요.
의뢰인께서만 저희의 조력을 받고, 배우자 측에서는 직접 참여하여 법률 대리인의 비용을 다소 절약하였고, 제출 이후 지정된 법원 기일에 출석하여 단 한 번의 조정으로 이혼, 재산, 친권, 양육권 등의 모든 쟁점에 대한 원만한 조정 성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부부는 신청서를 제출한지 2개월 만에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었죠
신속한 관계 정리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성입니다.
단순히 2~300만원 아끼자고 수 천, 수억의 손해를 감당하실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판단으로 본인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빠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그 진행과 주의사항 등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승원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 진행에 대한 압박은 절대 없을 것이니 편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