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비용, 금액이 낮아서 불안하시다구요?
소송은 이것보다 많이 들던데,
조정은 혹시 불리한 거 아닌가요?
조정이혼비용을 알아보시던 중에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원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낮은 금액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기우일 뿐이고,
본인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조정이혼비용,
어느 선에서 책정되길래?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경우
550만원에서 770만원 수준의
착수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유책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전혀
합의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
그리고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불가능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은 사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협의와 재판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한 번 이상은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또, 여러 장점이 존재하기에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정이혼비용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는 1회 기일 출석을
기준으로 330만원 선에서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에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자 하지 않는
의뢰인 분들에게는 희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소송에 투입되는 것보다
다소 낮은 선에서 책정이 되고 있다 보니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정이혼비용이 낮게 책정되는 것은
이것이 불완전한 절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교적 단시간 내에 사건이 종결되고,
그만큼 투입되는 인력이나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지요.
실제로 해당 절차의 경우
빠르면 1~2개월의 시간 내에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고,
재판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닌
법률가와 위원들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330만원이라는 조정이혼비용이
이유 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법률가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기일을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추가적으로 또 다시
조정이혼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사건을 충분히 대리해 본
법률 대리인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1개월만에 사건 종결?
실제로 단 1회의 기일을 통해
사건을 종결했던 승원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각색 된 내용입니다.
* 다만 최근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첫 기일이 2~3개월 내에 지정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G씨와 피고 L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고있었는데요.
G씨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진행하고자 하셨으나
승원의 대리인들은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때,
굳이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G씨가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비교적 적은 조정이혼비용과 기간 등을 안내해드리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G씨 또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해주셨고,
승원은 다음과 같이 G씨를 대리하였습니다.
G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L씨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G씨가 20년 넘는 세월동안
홀로 가정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
두 사람이 형성한 재산 중
G씨의 기여가 미친 것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조력 결과 G씨는
L씨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고,
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L씨 명의의 국민연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생각했던 재판비용에
비해 적은 조정이혼비용을 투입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G씨가 매우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조-정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소요되는 기간이 재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배우자와 합의한 내용만을 가지고
혼인관계를 해소했을 때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조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판결문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
또, 오늘 알아본 것과 같이
조정이혼비용이 낮게 책정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지요.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
어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서만
2천 건 이상의 승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