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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 억울함을 풀 마지막 기회

이혼소송항소 억울함을 풀 마지막 기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도록 같은 분야만을 다루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과 그만큼 다양한 사연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유리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승소하고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고자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셨지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당연한 심리겠지요.

 


치열하고도 길었던 소송의 끝에서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혹은 제대로 된 대응도 해보지 못하고
배우자의 거짓말로 인해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2주 내에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여 부당한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본인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재차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심보다 몇 배로 철저히 준비한 상태로
사건의 진행에 임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판결을 받아 항소를 준비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소이유서,
논리적인 작성을 하였나요?


3심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며, 해당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의 정본이 송달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抗訴이유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기나 편지를 쓰듯이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간략하고도 명확히 핵심만 담아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담아야 하는데요.


이 때, 판결문을 참고하면서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번호 순서를 맞추어 가며 해당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등 어떤 쟁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는 이전에
어떤 주장을 하였는지,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본인은 어떤 부분에 의해 해당 판결에 불복하는지 등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새로운' 입증자료 찾기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로 하여금
'항소를 진행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판단이 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1심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던 증거를
새롭게 발견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2심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전에는 본인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과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무기로 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만약 1심 재판에서 이미 활용한 증거자료를
재차 사용하면서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게 되면
그 자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전과 다른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증거는 2심에서까지만 제출이
가능하며 법률심인 3심에서는 재판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심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단계이기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만한 증거는
이 단계에서 모두 확보 및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활동부터 가사노동까지,
그런데 재산은 절반으로 나눠라?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이혼소송항소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부 내용과 설정을 각색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약 15년 전 아내 B씨와 혼인해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A씨와 B씨는 날이 갈수록 서로의 성향을
이해할 수 없었고, 성격차이로 인해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쌍방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동의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까지
불거지면서 소송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업주부인 B씨와 달리 A씨는 평생을 직장에
재직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뿐만 아니라
평소 가정에서 가사노동 등을 하며 아내를 도와
생활을 하였기에 합당한 재산분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요.

본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했으나
본인의 기여도가 50%밖에 책정되지 않은
판결을 받게 되어 A씨는 크게 실망하였고,
상실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기에
이혼소송항소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몫을
인정받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명령받은 재산분할 금액,
무려 70% 감액 성공!


승원의 대리인들은 먼저 A씨가 만족하지
못하셨던 1심 판결을 다방면으로 분석하였고,
동시에 새로운 증거 수집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산거래 내역, B씨의 사치스러운 소비가
담겨 있는 영수증, 생활비 내역,
A씨가 직접 운용한 재테크로 부동산 가치가 
크게 증가한 내역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심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15년 동안의 혼인 기간 동안 A씨 홀로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면서 
가정의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점,
B씨는 A씨가 가정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A씨는 퇴근 후에 가사노동을 자발적으로
도맡아 할 정도로 가정에 헌신적이었다는 점,
B씨는 재산분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A씨가 폭력성이 심한 사람이라고
과장하고 거짓된 진술을 한 것이라는 점,
A씨는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평소
끔찍이도 아끼면서 회사 일까지 제쳐둘 만큼
아이들에게 헌신하였다는 점,
나아가 B씨는 혼인생활동안 생활비의
절반 정도를 항상 사치스러운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등 부부 공동 재산의 상당부분을
A씨와 상의도 없이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을 통한 이혼소송항소 결과
A씨가 1심 판결에서 B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재산분할 액수의 70%를 감액받을 수 있었고,
A씨는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주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해야 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다급한 마음에 사건을 섣불리
진행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스스로의 상황을 자가진단하실 것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혼소송항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초 판결에 변동을 요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쉽게 허용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몇 배는 더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데에 비해
가용 시간은 현저히 적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1심 판결과 다른 결과를 기대하신다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준비하고,
본인의 상황을 잘 헤아려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승원을 믿고 함께해주신다면
부당한 판결이 만족스러운 판결로 바뀌는 상황을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