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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소송 준비한다면

성격차이이혼 소송 준비한다면

 

 


"생활부터 식사 습관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한 번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의뢰인 Q씨가 배우자와의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해 고통받는다며
질문하셨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배우자와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면
그 스트레스는 매우 극심하고,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실제로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격의 차이인데요.

 


그러나 성격 차이를 제외한 중대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 Q씨와 같이
이혼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1장,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하라!


만약 상대 배우자 또한 성격 차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당사자 모두가 이혼을 원한다면
굳이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오랜 시간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쟁점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때, 배우자와의 극심한 성격 차이가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사정'이란
해당 원인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어야 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할 때 이런 문제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고통이 발생할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시킬 확률이 높겠죠.

 

 



제2장, 확실하게 입증하라!


성격차이이혼 소송의 진행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등과 관련하여 손해를 보지 않고자 한다면
각각의 쟁점들에서 고려하는 사항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의 성립 그 자체를
원한다면 혼인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 동안 본인이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야 할 것이며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본인에게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라면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왔는지,
이혼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현재 본인이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법원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3장, 선례를 확인하라!


글의 서두에서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계셨던 의뢰인 Q씨의
질문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분의 사연을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Q씨는 남편 G씨와
법률상의 부부가 된 뒤로 하루도
거를 날 없이 다툼을 반복했습니다.
연애를 하던 때와는 달리 막상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자
부딪치게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죠.
특히 아이를 돌보는 데에 있어
두 사람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요.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크는 것이라며
먹어선 안 될 것을 먹이기도 하고,
위험한 장난을 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아이가 다치는
상황에까지 이른 적도 있었죠.
"그게 알고 보니 제가 육아를 좀
같이 하자고 하니 일부러 저 보란듯이
아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였어요."
결국 Q씨는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을 모두 책임지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G씨는 Q씨를 도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Q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Q씨는 우울증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이에 Q씨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4장,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Q씨는 이혼의 성립만
될 수 있다면 다 포기해도 괜찮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며
가사일을 전담한 점을 생각했을 때
위와 같은 판단에 동의할 수 없었고,
최선의 조력을 통해 다양한
않도록 도와드렸는데요.


먼저 두 사람은 극심한 성격의
차이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Q씨는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
맞벌이 부부로써 경제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가사노동과
양육활동을 모두 전담하였기에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는 데에
있어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는 점,
G씨는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불량한 태도를 수 차례 보였고,
실제로 아이가 다친 경험까지 있다는 점
등을 고루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되며
Q씨는 공동 재산 중 절반 이상에
대한 권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격차이이혼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중대한 원인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부족한 법조인들의 경우
의뢰인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
미숙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성격 차이로 인해 고통받던
의뢰인들을 수 차례 대리한
경험이 있는 법률 조력가를 만나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