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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 다른 판결을 얻고 싶다면

이혼소송항소, 다른 판결을 얻고 싶다면

 



재판에서 승소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여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데요.
혼인 관계의 청산을 하는 부부들도 마찬가지겠죠. 대부분은 재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의 과정은 당사자들 간의 의견의 합치를 이룬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라고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원고라고 해서 무조건 승소를 하고 피고라고 해서 패소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개인마다 주장과 근거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는냐에 따라서 법원을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는데요. 이때 판결에 따라서 1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이혼소송항소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재심을 요구하는데요.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항소란?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때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판결로 오류를 범하는 실수를 줄이고, 억울한 원고나 피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1심 판결이 나고 이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하여 2심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항.소장을 2주 내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후 2심이 다뤄진 후 판결이 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를 하여 3심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건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총 3번의 재판을 거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 번의 재판을 하는 것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과 더불어 비용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이혼소송항소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단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3심 전에 마치기 


이혼소송항소를 하는 것은 재판에서 승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해당 재판에서 진다고 해도 3심이 있으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고를 하여 마지막 3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다룰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2심에서 끝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3심에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3심에는 법원이 심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재판 기록을 본 후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지 따지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리 자신이 새로운 주장과 입증을 하고자 자료를 제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일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그로 인해 2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심에서는 재판관이 이전의 재판의 기록들을 확인한 후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재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려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판결을 내리고 더 이상 억울한 사항이 있더라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2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항소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증거입니다. 1심에서 다룬 내용을 똑같이 다루는 것은 재심을 하는 의미가 없죠. 
무엇인가 차별화되는 내용을 통해서 판결을 불복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하는 증거가 1심과는 다른 내용인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내용과 증거를 통해서 법원에서는 사실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소를 할 때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하는데요. 이때 제출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심을 다루기 전에는 답변서의 제출은 소장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였지만 항-소장은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게 되므로 기한을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례 살펴보기 


의뢰인 강 씨와 남편 소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소 씨는 집에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는 날이 잦아졌고, 이로 인해서 아내 강 씨가 홀로 가정을 돌보며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했죠. 
어느 날 강 씨에게 한 우편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남편인 소 씨가 청구한 혼인 관계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강 씨가 유책배우자인양 기재를 해놓았지만 사실이 아니기에 홀로 사건을 진행하였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한 소 씨 측을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강 씨는 다시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승원에 도움을 청하였고, 승원에서는 1심의 재판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후 2심에서는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을 찾아내어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승원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소송항소를 하여 승소할 수 있었고, 청구 받았던 재산분할의 80% 감액과 소송비용은 1/5만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이혼소송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