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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신청 꼭 알아야 할 핵심 2가지

성본변경 신청 꼭 알아야 할 핵심 2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781조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확하게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혼을 한 뒤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을 경우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재혼을 하게 되면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아이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성본변경 신청을 통해

친부의 흔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작정 허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한다고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성인이 성을 바꾸는 과정은 미성년자에

비해 더 까다롭고, 어렵다는

특징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핵심을 알고 철저한 준비를 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01,

이러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본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재혼가정의 경우라면 새아버지의 성으로,

혹은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죠.

 


이 절차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성을 바꾸고자 하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때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명자료 등을

함께 첩부하여 접수해야만 합니다.

 


성본변경 신청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구에 대해 허가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행정청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함께 지참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만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형식적인 내용 이외에도

실질적인 자녀의 상황 등을

고루 참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02,

자녀의 생활관계까지 검토해야!


자녀의 성을 어머니 혹은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본변경 신청을 재판부에서 심사할 때

자녀의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 다양한 사정을

충분한 시간동안 검토한 뒤에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허가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 친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만약 친아버지의 동의가 있다면

진행이 조금 더 원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가 친권 상실을 선고받았거나

자녀에게 양육권 행사를 하지 않았거나

소재불분명의 사정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친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성본변경 신청을 성인이 하려는 경우

그가 맺어온 법률관계, 사회생활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까지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성을 바꾸려는 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부터 파악을 한 뒤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 K씨의 이야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 금전을 요구하는 친부와

관계를 끊고 싶었던 K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이 특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점에 대해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K씨의 부모님은 K씨의 어린 시절

이혼을 하게 되었고 K씨는 그 때부터

줄곧 어머니와 생활을 하였습니다.

 

 

K씨의 친부인 P씨는 이혼 이후에

단 한 번도 아버지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K씨는 성인이 된 후, 결혼식을 앞두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P씨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P씨는 지인을 통해 자신의 딸이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했으며

이를 빌미로 하여 본인의 위신을 운운하며

K씨의 친모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는데요.


심지어 K씨의 결혼식과 혼인 계획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K씨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고,

추후 태어날 본인의 아이와

곧 가족이 될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성본변경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다!


먼저 P씨가 K씨의 성본변경 신청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혼 후 연락도 하지 않던 P씨가

이제 와서 금전을 요구하며 K씨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당한 점,

 


K씨와 친부인 P씨 사이에는

그 동안 부모와 자식으로써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성을 바꾸는 것이 허가된다면 K씨는

친모의 성과 본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미래에 태어나게 될 K씨의

자녀 또한 가족의 일치된 성과 본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성인이 되어 청구하게 되었지만

의뢰인 K씨의 주변인들 역시 K씨의

가정사를 모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본변경 신청을 통해서 K씨가

채무관계를 회피하거나 범죄 기록을

은닉하는 등의 일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앞으로 만날 인간관계가 더욱 무한하기 때문에

K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K씨는 친부와의 오랜 연결고리를 끊고,

친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데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섣불리 진행하였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의 경우

한 차례 기각당한 기록이 있다면 넉넉한

시간을 둔 뒤에 청구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오랜 시간동안

이 사건에 매달려야 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핵심을 짚으면서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케이스가 많아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진정한 가족과

보다 강한 유대감을 쌓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을

꿈꾸고 계시다면


가사법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