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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방법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면

이혼소송방법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면 

 

 

한동안 늘지 않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만에 31명 늘어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없거나,

 

소송을 앞두고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 배우자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상황이 발생하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혼인 관계라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쉽게 이혼을 결정하거나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부들은 결혼 후 2년에서 3년 또는, 출산 후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서로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이 모두 식어, 함께 있어 즐겁기보다는 보기만 해도 꼴도 보기 싫은 순간이 더 많아지게 되고는 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게 맺은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로를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해가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배우자의 단점을 포용하고 살아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요.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가정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결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 그것을 참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할 수 없이 혼인관계를 이어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처럼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이혼하는 방법과 재판을 통해 서로의 잘잘못을 가려 이혼 하는 방법이지요. 

 

물론,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판 이혼 과정의 일부에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한 부부가 서로 자체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문제나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했을 경우에는 협의이혼 방식을 이용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서로에 대한 혼인파탄 유책사유를 따져 묻거나 재산 관계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판 이혼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그 내용의 조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요.  

조정 이혼 방식을 이용하면 이러한 단점을 보안 하고도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건이 부합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이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이혼소송방법은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이혼소송방법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 배우자의 혼인 파탄 유책사유를 입증해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밝혀 내는 이 이혼소송방법은 이혼 소송을 성립시키고 이혼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혼소송 전담 변호사의 노하우와 실력에 의해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혼소송방법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혼 소송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마쳤다고 해도 이혼 재산분할 문제와 자녀양육권 및 친권의 결정, 양육비 책정과 같은 중대한 과제들을 풀어야만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의 상세한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하고 상대방이 재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이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방법에 통달해 있는 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에게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처음 진행하는 이혼소송에서 확실하게 결론 지어 놓아야만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난 후에 후회를 하게 되지 않고, 이후에 다시 이혼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이혼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들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 분들께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의 투자로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 하실 수 있도록 진심과 전력을 다하여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의 이혼 소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서 처음 진행하는 이혼 상담에서부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답답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실 수 있도록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변호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함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통을 겪지 않으시도록 편의를 보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방법에 더욱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상담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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