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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재산분할 대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별거이혼재산분할 대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오랫동안 따로 살아서

사실 부부라고 볼 수도 없어요."


네. 오랫동안 서로의 안부조차 모른 채

일상생활을 유지했다면

사실상 부부라고 보기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 또는 재판의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완전하게 해소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 보니 오랜 시간동안 따로

생활을 하다가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별거이혼재산분할입니다.



"나는 당신과 떨어져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내 자산을 당신한테

나누어줘야 하느냐"


"우리가 떨어져 살기 이전에

만들어 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째서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느냐"

 


양 측의 입장이 격렬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과연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하지 않았을 때,

결국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배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옳은 것일까요?

 

 

 

왜 따로 살게 되었는지!


별거이혼재산분할을 논의하기 전에

단순히 부부가 따로 생활한 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끼리의 의사 합치가 있다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와 관련 없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굳이 법원의 동향에

발맞춰 자산을 배분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통일된다면

일방이 자산 중 전부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금전은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인의 몫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 보니 원만하게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을 청구한 뒤

법원의 판단을 듣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 때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 제840조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부터

제6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들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하다만

본인의 상황이 '중대한' 원인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일정 사유가 존재하고,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 때 비로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별거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법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별거이혼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함께 노력하여 형성하고 증식한

자산들 뿐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동거의 의무를 저버린 채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해왔다면

함께 생활하던 당시에 만들어진

자산에 대해서는 배분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우리는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는 배우자 일방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상대 배우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배우자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남아있지 않아

따로 거주하고, 생활한 사정이 있다면

동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발생한 자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마찬가지로 본인 또한 상대방이

따로 거주하며 형성하고 증식한

자산에 대해서는 별거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고려되기에

 


그러나 금전이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원 또한

원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를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사정이 있다면

원칙이 아닌 예외를 적용하여

소를 진행하고 있는 양 측에게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죠.


만약 부부가 따로 생활하는 기간 중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아내가 아이들을 양육)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정황에 대해 밀린 양육비나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존재하겠으나

별거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일부'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기 전부터

본인이 보수·유지에 힘썼고,

따로 생활하면서도 이러한 일은

지속적으로 행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

자산 유지와 관련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별거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참작되고 고려되고 있기에

많은 내용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완벽히 해낼 만한 법률 지식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 본인의 기여도를

정확히 예측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충분히 노력했다고 하나

법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본인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분배를 주장하지

않았던 대상이 알고 보니 본인의

권리가 미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가장 확실한 판단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들으시는 것이 현명하고,

사건의 진행 또한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언제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가?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부의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실체가

사라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부터

발생하고, 증가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의 학업,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과 같은

부부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따로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이를 유지하였다면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인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중에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산을 배분함에 있어

언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이나

혼인관계의 해소를 결심함과 동시에

따로 거주하기 시작한 부부들에 비해

별거이혼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더불어 혼인 실체가 사라진 시점 등

다양한 내용들을 두루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한 차례 이상

상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