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부부는 ‘집’ 이라는
한 공간을 공유하며
누구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고
상대를 이해 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혼이라는 것이
부부만의 새로운 문화와 규칙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 만큼
반드시 양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일인데요.
20년 이상,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성인이
한 공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밀접하게
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하게
갈등을 겪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서로의 가치관이나
성격, 취향, 식성, 습관, 종교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발생 하기도 하지요.
결혼은
이러한 차이를 좁혀 나가고
서로를 이해하며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좁힐 수 없는 차이로
매일 매일이 괴로움의 연속이라면,
상대가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협조도
해주지 않는다면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부라는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 입니다.
오늘은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 사연이
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절차상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나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면
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혼의 관계를 맺은 부부가
다시 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이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로 오간 약속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이혼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요.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 또는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양측이 이혼에 모두 동의를 하고
이혼 조건에 있어서도
문제 없이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의 과정을 통해
부부라는 관계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이
이혼에 동의 해주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있어서 의견의 합치를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통해야만 하는데요.
성격차이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각자의 가치관이나
사소한 생활습관 등이
주된 문제가 되는 만큼
내가 아무리
이혼을 원한다고 할 지라도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혼 요구 자체를
용납하기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해 주지 않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의 경우에는
재산을 다퉈야 하거나
자녀 문제를 다뤄야 할 일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혼인 기간 중 축적한
재산이 상당 하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그와 관련 해서도
팽팽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인데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에 정한
합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눈 여겨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840조는
총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1항부터 5항까지는
외도, 가정폭력, 악의적 유기,
서로의 직계 가족과의 갈등,
생사 불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항에는
‘그 외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의 경우
이 6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성격차이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첫째,
우선 부부의 상황과
자신이 겪은 일들이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중대한 사유’ 에 해당 하는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아무리
괴롭고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 법원이 판단하기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만큼
중대 하다고 보여지지 않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 한다 할지라도
소송 기각이라는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이혼 사유로 합당하다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나의 책임이 있지는 않은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는데요.
성격차이이혼의 경우
부부 양측에게
상호적인 문제인 만큼
유책배우자를 가려내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많은 변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인의 기준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여겼던 부분에서
발목을 잡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 입니다.
셋째,
어떤 방향으로 소송에 임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의 경우
표면적인 이유는 ‘성격차이’ 이지만
그 안에는
성격차이로 파생 된 여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격차이로
극심한 갈등을 겪던 중에
서로 간에 언쟁이 오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격차이로
서로에게 소원해 진 틈에
상대에게 다른 이성이 생겨
외도를 저질렀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
더 이상 ‘차이’ 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이혼 사유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략하여
소송에 임할 것인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 받는 다면
승소 확률을 높이고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선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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