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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내 권리 챙기는 방법

 

주변에서는 절 유책배우자라고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이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함께살 수 없어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연애와는 달리


결혼 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부부가 모두 동의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만약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는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관계를 해소하게 되고, 

 

이 때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 840조에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에서 직접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한 가지


이상 존재할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닌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데요.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우리는


유책 배우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나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유책 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으며,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상황에서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다소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참 오래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데 단순히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히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매우 부당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부당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오래도록 별거 생활을 해왔고


오래 전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단순히 유책배우자를


괴롭히고 복수하고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고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고통스럽고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에는 유책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또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달리 어느 정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닌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무턱대고 소송을 준비하기 보다는


먼저 가사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아가


본인의 상황에 대한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본 뒤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라는 것인데요.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나눈 후,


이혼청구소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덜 준비된 상태로


소송을 시작하였다가 패소 이력이


생긴다면 이는 이후 소송을 진행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패소이력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부당함을


이미 법원에서 인정한 바가 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소송진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패소 이력이 생기지 않도록,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잠시 말씀드릴 사연의


주인공인 O씨께서도


승원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셨는데요.


​O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여느 가정과 다름 없는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O씨의 아내 L씨가


어느 순간부터 게임과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요.

 


​L씨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게임과 도박을 즐겼고


O씨는 퇴근 후 밀린 집안 일을


하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이에 O씨는 직장 동료인 S씨에게


고민을 털어놓다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L씨는 이혼은 못해주니 계속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O씨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서 

 

저 한승미 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는데요.


​저희 승원은 L씨가 단순히 복수심에


O씨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게임자금을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혼인유지는


O씨에게 매우 가혹할뿐더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무방함을 강조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O씨의


억울한 상황을 인정하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10여년 이상 이혼소송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가사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승원이 가사소송에서 보유한


승소사례만 하더라도 약 2000건이


넘어갈 정도로 승원의 소송경험과

실력을 자부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아무런 노력조차 없이 곧바로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과거에 유책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혼인관계를


기약 없이 유지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낼 생각에 무척이나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을 느끼고 계시겠지요.

 

 

너무 마음 졸이며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 법인과 함께 현 상황을 해결해 나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