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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있다

 

내 사람에게 접근하여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종국에는 파단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어낸

 

녀를 그냥 보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혼인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면

 

다시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는 없지만

 

상간녀소송으로

 

여성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요.

 

 

해서 이문 변호사이자,

 

여러분의 법률 도우미로써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 정보에

 

관한 글을 써보려 합니다.

 

 

녀의 만행으로

 

치명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러분이 손상을 통해

 

금전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부담갖지 마시고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승원의 소통의 창은

 

언제 어느 때라도 접근하시기 편하도록

 

열려있으며 전화, 문자, 카톡 등을 통해

 

문 대표변호사인

 

저와 직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부부 사이에서 일방이

 

법에서 부부에게 부여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만약 배우자가 위반한 부부의 의무가

 

정조의 의무인 경우

 

840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빼놓아서는 안 될 상대가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와 함께 여러분을 기망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상녀입니다.

 

 

간 행위로 인한 부부의

 

혼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상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써

 

료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다는 말인데요.

 

 

다만 이를 그냥 받아내는 것과

 

만족스럽게 받아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상자로써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거 간통죄와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통죄는 친고죄의 일종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적 접촉을 한 경우

 

그 두 대상을 형사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하는 제도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부의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했으며,

 

성적 접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지요.

 

 

하지만 상간녀소송은

 

단순히 성적 접촉이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며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여도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의 경우

 

해당 여성이

 

남편이 결혼을 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만남을 가졌다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성이 남편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 될 필요는 없으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이 정황상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 관계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거짓과 과장, 왜곡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과거 간통죄로

 

처벌을 하던 시절을 생각하시고

 

녀에게 더욱 불이익을 주고자

 

여성의 행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일부 사실에 거짓을 보태 가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분노로 주체할 수 없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법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사는 법에 따라

 

오로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거짓말로 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해명과 반박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질 것이 분명한 편에 속하며

 

상황과 그 심각성에 따라

 

상간녀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료가 일부 감액되거나,

 

최악의 경우 법정에서

 

거짓을 토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피하셔야할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할 때에는

 

상대의 행위를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를 동반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변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여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대의

 

위법 행위를 꼬집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주장함에 있어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여성의 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된 '정신적 고통'

 

필히 주장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명목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금전 위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신적 고통이라는

 

극히 주관적인 사항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객관화 시키고

 

이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료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재판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상간녀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간 사건의 경우

 

개인의 신상과 명예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무리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목적으로 수집한 증거라 하여도

 

그 수집 방법이 법에서 어긋나거나,

 

수집된 증거가 개인의 신상, 정보, 초상권

 

명예 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증거로 활용한다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역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우려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상대방은 당장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여러분에게 위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기에

 

도덕적인 도리를 떠나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기에

 

이런 방법으로 역 공격을 취하는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방법을 제시받고

 

가능하다면 초기부터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료를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는 여러분에게 발생한 사건의

 

자세한 상황에 따라

 

그 접근 방식과 적절한 방안이

 

모두 달라질 수 있기에

 

이점 참고 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법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디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