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재산분할 몸이 멀어지면 돈도 멀어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기러기부부’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결혼을 한 모든 부부가
반드시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부가 다양한 이유로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지요.
보통 직업상의 이유나
자녀의 학업 문제 등으로
각자 다른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부부가 심한 갈등을 겪고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기 위해,
혹은 당분간 서로 떨어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이유 등으로
별거를 시작하는 부부들도 있지요.
두 사람의 사랑이 여전히 굳건하고
사이에 형성된 신뢰가 돈독하다면
오랜 시간 따로 생황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이러한 생활방식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부부 사이의
사랑과 믿음이 동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을 때 혼인관계가 해소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부부는 단순히 관계 해소 여부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별거이혼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특히 재산을 나누는 것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는 경우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어느 것을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각자가 어느 수준의 몫을
배분받을 것인지까지 총망라하여
다루게 되는 복잡한 쟁점인데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승원의 도움을 받아
별거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셨던 A씨의 사연을
각색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연애 끝에 결혼을 한 뒤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한 혼인생활을 유지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가고,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길 원했지만
아내 B씨는 그런 A씨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아이들이 전학을 가게 되면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자신 또한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는데요.
A씨는 B씨의 의견을 받아들인 채 혼자서 타지 생활을 시작하였고,
매 주말마다 왕복 4시간에 걸쳐 자녀와 아내를 보러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올라왔지만
B씨는 평일에 혼자서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다며
주말에는 아이들을 A씨에게 맡기고 밖으로 나가고는 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시간을 보내길 원했지만
B씨는 그런 A씨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매 주말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결국 A씨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계속 줄어들게 되었고
자연스레 부부의 사이는 소원해졌습니다.
한 편, A씨의 사업은 점차 규모를 늘려가며
수 억대의 소득이 발생할 정도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던 A씨가 받게 된 것은
바로 이혼소장이었는데요.
B씨는 A씨가 외도를 저질렀다며
별거이혼재산분할로 A씨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외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해소하고,
B씨가 청구하고 있는 과다한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비록 따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로서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별거 이후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와 같은 유책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분명 인정될 수 있는
혼인관계 해소 사유에 해당되지요.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한 다음에는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별거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나누어 갖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 부부 각자의 경제력,
자녀 양육 여부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혼인 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지요.
부부가 혼인 이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더라도
자신이 해당 재산이 증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이혼재산분할의 경우
따로 살게 된 이후 상대방이 혼자서
형성한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別居 후 배우자 일방이 형성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투자 등을 통해
증대시킨 바가 있다면 충분히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본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B씨는 A씨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청구 내용과는 달리 A씨가 아닌
B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증언과 B씨의
숙박업소 카드 사용내역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별거 이후 형성한
재산을 포함하여 절반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저희 승원은 별거 이후
A씨가 혼자서 형성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따로 생활한 후 사업을 통한 수입은 A씨가
독단적으로 관리했으며 B씨가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음을 입증하였는데요.
승원의 조력 끝에 A씨가 아닌
B씨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며
이혼을 하게 되었고 B씨의
별거이혼재산분할 요구 또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別居 이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별거이혼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후회스러운 결과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실히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확실하게 준비하셔야겠죠.
배우자와의 별거생활을 청산하고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별거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의
법률 대리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