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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재산분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요즘 조정이혼의 진행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3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만으로 끝난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결문과 같은 확정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력이 없는 개인간의 협의의 경우에는 추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때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분쟁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밖에 없게 되지요.

협의이혼을 하신 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특히 많이 겪게 되는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이혼을 한 부부의 경우 약속의 이행과 관련하여 또 다시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협의를 할 당시에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모두 조회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만약 배우자가 본인에게 1억이 있다고 밝힌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만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의이혼을 마치고 나니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이혼재산분할입니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협의이혼 당시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죠.

다만 이미 이혼이 성립된 지 2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이러한 소송조차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기를 잘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종종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배우자 측에서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기여도를 인정받아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기여도가 전혀 인정받을 없는 상태라면 소 제기의 실익이 없을 텐데요.

이는 이혼을 한 뒤에 진행하는 것일 뿐 기본적인 재산분할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부터 소 제기 시점까지 형성된 재산 등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에 배우자가 매입한 아파트가 있다거나 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의 실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성립된 순간부터 해소된 순간까지 형성된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여도인데요.

기여도는 청산적, 부양적 요소에 근거하여 산출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에 누가 소득활동을 하였는지, 각자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사노동을 누가 전담하였는지,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질 우려가 누가 더 큰지 등을 따지는 것이죠.

이에 따라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예측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 성립, 그러나 재산분할 안 해주는 남편

 


의뢰인 은 씨는 남편 손 씨와 결혼하여 법률상의 부부로 생활하던 중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혼에 대한 합의만 이루었을 뿐이고,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에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는데요.

예상이 되시겠지만 손 씨는 혼인관계가 정리된 이후 은 씨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잠시 연락이 닿았다가도 재산 얘기만 나오면 며칠이고 답장을 하지 않아 은 씨는 답답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은 씨는 승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승원은 은 씨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 및 양육을 전담하였다는 점과 은 씨 또한 직장생활을 하며 맞벌이 부부로 지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당시 은 씨가 마련한 혼수 비용을 증빙하고, 손 씨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에 은 씨가 일부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혼인관계를 정리한 이후 자녀를 은 씨가 돌보고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은 씨의 이혼후 재산분할을 조력한 결과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3억 원을 지급받은 씨는 만족스럽게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2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