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
내 삶의 주체가 나로서,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짐으로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데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
배우자와의 혼인을 선택했지만,
정작 결혼 이후 배우자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 및 종교적 차이,
각자의 부모님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 일방의 외도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유를 꼽자면
바로 가정의 울타리이자
동반자가 되어야 할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가정폭력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과거와 달리 그 통계적 수치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이혼 사건에 주력하는 변호사로서,
또 과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가디언으로서 활동한 저는
그 음지에 가려진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하루 빨리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고소 및 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디 글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이란?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행위라
단정지어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절반만 정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행위는
당연히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이와 함께 언어적, 정신적, 성적 학대 역시
모두 가정폭력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부부란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이는 부부가 단순히 남녀 관계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서로에 대한 애정, 믿음, 존중, 배려 등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하는 관계에서
일방이 특정한 이유로 군림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은
물리적 폭력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피해자의 의사 또는
그 심각성에 따라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가정폭력고소를 진행해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이혼 사유!
가정 내 발생한 모든 폭력 행위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 중
제 3호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하여
법원에 배우자를 상대로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협이 되는 관계를 종결시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지요.
이혼 시 다루게 되는 위자료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것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육체적 상해는 물론
그로 인해 피폐해진
본인의 정신적 고통까지
적극 주장하여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지요.
위 사실들을 정리하자면
가정폭력고소를 통해
그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이혼소송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한
확실한 배상까지 받아내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실상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처벌을 커녕 이혼조차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궁극적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보복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해질 것이란 두려움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와 이별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이
고통스러운 현재 상황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며 지금 당장을 포기하는 것은
남은 평생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또한 가정폭력고소 및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의사와 그 신변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는 만큼
섣불리 포기하는 것은
결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폭력고소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면
배제한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는 과정에서
손이나 발이 아닌 기타 둔기나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 아닌
특수 상해에 속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직접 처벌을 가하기도 하지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접근금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신청인 주변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써
전화, 문자, 카톡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제한됩니다.
물론 해당 제도는 사전조치보다는
사후조치에 가깝기 때문에
배우자의 접근 자체를 막아낼 수는 없으나,
이를 어기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제재가 가해지기에
이를 어기고 접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이나 보복에 대한
걱정이 아닌 경제적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방안이 있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문제의 경우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장의 거주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 쉼터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이혼 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절차상 위자료와 재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간혹 주부이기 때문에
재산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우리 법에서는 주부의 가사노동, 양육 활동 등도
엄연히 재산 형성, 유지 등의 기여로 인정하는 만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으며
대략적인 비율을 알려드리자면
평생을 주부로 살았다 하여도
혼인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약 30%
20년 이상의 경우 50%에 이르는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와 별개로
자녀와의 이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법원에서 부부의 이혼과
자녀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사안을 두고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증진입니다.
따라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폭력적 성향은
친권 박탈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자녀와의 이별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결정을 두고
자녀 본인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는 만큼
사전에 그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못난 배우자 때문에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개인은
모두 각자의 행복을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폭력고소 및 이혼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해당 분야의 사건에
집중하여 키워온 능력,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