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위자료 법률적인 부분 모두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위자료와 관련해 보통 법률혼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 사정에 의해 법적으로 부부사이임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충분히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면 일련의 증명과정을 거쳐 그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혼 부부와 어느정도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한 쪽의 잘못 혹은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려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에도 사실혼관계위자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과연 해당 범위에 인정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이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였지만 우선은 서로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 끝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만큼 이는 본격적인 사건이 진행되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가 끝나 버렸다면, 당연히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사실혼관계위자료를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은 이미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을 양쪽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만큼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보다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보다 집중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2)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부부생활 파기로 인해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하려고 할 때에 많이 난감한 경우가 바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해줄 수 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혼사진이나 청첩장 등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도 올리지 않은 채 같이 사는 중이라면 이 때에는 둘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관계인지 아니면 혼인생활인지를 명백하게 따져보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까지 낳았지만 그가 거부하는 바람에 혼인신고를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서로 어려운 환경에서 지냈다는 공통사 때문인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나서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저희는 빨리 가정을 갖고자 하는 마음에 25이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길 원하였고, 남편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다소 의아했지만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싶어 넘겼습니다.
그렇게 2년정도가 지나 우리의 아이가 생겼고 출산이후, 저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보니 20살에 이미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 큰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고 서로 다시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저와 만나 함께 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저는 본의 아니게 상간녀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본래 와이프는 모든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워낙 외박이 잦고 자주 집에서 나갔다가 몇 개월만에 들어오고를 반복하니 말입니다.
저는 와이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다툼 끝에 역시나 집을 나가버렸고, 저에게 남은 것은 아이와 남편 대신 생활비를 쓰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이 전부입니다.
과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경우에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중혼적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혼 관계에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기존 법률혼 관계에서 실질적인 동거기간은 채 1년이 되지를 않고 그 외에는 거의 가정을 등한시 한 채 밖에서 생활을 했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실상 이전의 법률혼 관계는 부부사이로 보기는 어려운 관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경우 3년 이상을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해왔다는 점, 더불어 아이까지 태어났으며, 그 사이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는 4년 이상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이에 따른 위자료 2천만원과 함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그 기여도가 의뢰인에게 더 높다고 판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의뢰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변수를 예측해야 합니다.”
간혹 해당 부부관 관련하여 사실혼관계위자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측에서 우리는 단순히 동거관계였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그래도 둘 사이에 아이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참으로 난감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8년째 함께 생활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주변에 인사를 하였고 식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댁의 사정이 어려워졌고, 결국 저희는 결혼식은 생략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집도 늘려가고 남편의 하나뿐이 여동생 결혼식에서도 남편과 제가 혼주석에 앉기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우리의 동거를 끝내자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단순한 동거관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물론 이웃들까지 부부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본인만 단순동거였다며 사실혼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의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경우 충분히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혼주석이라는 자리는 엄연히 부모님이 앉는 곳으로 지난 8년간 의뢰인은 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뒷바라지도 아끼지 않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이 혼주석에 앉고 상대방 식구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남편분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언니 결혼식이나 조카 돌잔치에 함께 참석하여 찍은 사진이 있는 만큼 누가 보아도 두 사람은 충분히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 여러 사정들을 살펴 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 이들을 단순 동거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하게 사실혼관계위자료를 통해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임경력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처음 상담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조언과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을 중심으로 2인 이상의 변호인이 한 팀이 되어 보다 신속하고 다각도에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높은 수임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정직한 선임비용으로 의뢰인의 부담은 낮추되 사건을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한 승원만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그저 낙담만 하고 혼자 끌어 안기 보다는 과연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홀로 고민하시기 보다는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어 지혜롭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9인의 이혼전담 변호인이 함께 하고 있는 승원은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24시간 언제든 전화와 문자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담 법률대리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는 만큼 편하신 시간에 부담없이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