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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위자료 지급받으려면

아내외도위자료 지급받으려면

 

 

아내외도위자료 지급받으려면



아내외도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쟁점을 따져보아야 하는지,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1호


아내외도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책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가를 확인해보아야 하죠.


그중에서 아내외도위자료의 지급은 민법 제840조 중에서 1호 부정행위의 내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간통의 의미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폐지가 된 현재는 민법상의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배우자가 반드시 다른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였다는 것으로 부정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으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내외도위자료의 지급은 민법 제840조 1호가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에게 재산 이외의 신체적, 정신적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1~3천만원 정도인데요. 이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면 더 높은 피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인데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증거는 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혼자보다는 법조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혼 및 상간남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ㄱ씨는 승원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ㄱ씨와 아내 ㅎ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가족 간에 알고 지낸 사이로 옛날부터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렇게 동네에서 초,중,고를 함께 나오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는데요. 사실은 의뢰인 ㄱ씨는 ㅎ씨를 예전부터 좋아하였지만 마음을 숨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 고백을 하여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로 대학교에서 직장에 취직을 하는 과정을 모두 지낸 후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첫사랑이 이뤄진 순간이 ㄱ씨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자녀까지 두 명을 낳아 안정을 찾았습니다.


ㅎ씨는 전업주부로 일을 하였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 놀다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평소와 같이 친구들을 만나고 온다고 하였고, 의심의 여지없이 보내주었죠.


그러나 친구와 놀다온 ㅎ씨가 씻는 사이 짐을 정리해 주는데 옷에서 한 모텔 영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곧바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자 남성의 목소리와 ㅎ씨의 목소리가 들리고 연인으로 보일 법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ㅎ씨의 불륜 사실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 및 아내외도위자료와 상간남소송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의뢰인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를 통해서 사건을 분석 및 재판의 진행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ㅎ씨가 상간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카드이용내역서를 통한 숙박업소 정황, 블랙박스에 담긴 내용 등을 제출하였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과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었으며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통해서 피해보상이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ㅎ씨와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고, 아내외도위자료 및 상간남손해배상으로는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외도위자료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 수행 사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정당한 보상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밤낮, 주말, 휴일 상관없이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