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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재산분할 50% 확보하고 싶다면

 

부부로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신경 쓰이는 문제는

금전과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혹자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으니

자녀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양육하는 것 또한 

결국 경제력이 받쳐주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나누는 것은

그 동안의 결혼 생활에 대한

합당한 나의 몫을 분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산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직 생활을 해온 배우자와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때에는

공무원연금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산은 이렇게 나눠진다!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자산을 나누는 때에는

형성되어 있는 자산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첫째는 부부의 공동자산입니다.

이는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가리키며

부부가 힘을 합쳐 

함께 축적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때에는 단순히 금전을 투입한

행위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자산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행위,

그로 인해 가치가 증진된 사실까지도

축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특유자산인데요.

여기에는 일방이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자의 운으로 비롯된

복권 당첨금 등도 개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특유자산으로 분류되지요.


이처럼 특유 자산의 경우에는

오직 당사자에게만 권리가 인정되는

고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다루는 때에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유자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을 거듭하고 계신 실정이지요.

 

 

 

언제나 예외는 있다!


퇴직금, 공무원 연금과 같은 것은

당사자가 오랜 세월 회사에 헌신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퇴직시에 수령하게 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특유자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특유 자산인 

배우자의 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분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공무원연금재산분할도 결국은

불가능하다고 파악해야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특유 자산에 대한 예외적 상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당사자에게만 귀속된 자산이라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가 축적에 기여를 했거나

직접 개입하여 유지, 보수,

증진시킨 사실이 있다면

상대의 특유 자산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의거했을 때,

공직에 몸 담은 것이 배우자라 할지라도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배우자가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에

자신의 노고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본인이 배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다 피곤해,

편집증 남편과의 삶!


* 각색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아내 오 씨는

남편 김 씨와 20년차 부부입니다.


오 씨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19년간 아주 괴로운 결혼생활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편의 

병적인 강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시간에 따라 행동하는 김 씨는

오 씨의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집안의 물건은 모두 

김 씨가 정해둔 규칙대로 

배치해 두어야 했으며

집안은 늘 중환자실과 

다름없는 수준의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주변이 자신의 규칙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날에는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내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결국 오 씨는 김 씨의 강박증과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불면증과 신경쇠약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무렵

오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이혼에 응해줄 수

없음은 물론이고, 만약 한다고 해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 씨는

저희 승원을 찾아 주셨고

이혼과 함께 자산을 배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오 씨가 처음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을 때

공무원연금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보통의 부부들처럼

현재 보유한 자산에 대한

배분만을 고려하고 계셨지요.


저희와 상의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잠재적 채권에 대해서도 

본인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드렸고

공무원연금재산분할까지 

함께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50%의 기여도 인정!

 


저희는 오 씨가 그 동안 김 씨의 강박증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지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으며

그로 인해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오 씨가 결혼 이후에도 오랜 기간 

맞벌이를 해왔으며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내내 경제활동을 해왔음을

주장하여 부부의 공동자산 축적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의 직무상

교대 근무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오 씨 역시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20년간 김 씨의 수발을 들어왔으며

자녀들을 돌보고 

집안을 가꾸는 것에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한적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오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50%의 기여도 인정과 함께

공무원연금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연연금재산분할의 경우

많은 분들께서 그 존재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거나

분배의 대상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해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자신의 기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의 경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인데요.


모든 조건을 충족 했더라도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분할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근속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오로지 자신에게만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방어 태세에

돌입하게 되지요.


상대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그간 자신이 기여해 온 것에 대해

충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논리적인 언변과

풍부한 법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로 살아온 기나긴 세월,

당신의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아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십시오.


객관적이고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