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성공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면 주목해주세요!
갑작스럽게 받게 된 소장으로 많은 당황과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소장에 터무니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사실이지만 과도한 청구에 대해 방어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과 가사 사건을 전담하여 맡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중에 많은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에 놓이신 의뢰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실무 경험으로 쌓인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로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몇 가지 승소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채 긴 부정행위를 한 A씨, 위자료 70% 감액 성공
▶ 회사에서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려웠던 B씨, 비밀유지조항을 추가하여 합의 성공
▶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 일이었던 C씨,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며, 청구 전부 기각 성공
이 외에도 많은 상간소송피고 승소 사례가 법무법인 승원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신 후 저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방법 1. 답변서 작성하기
이미 소장을 받은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무변론 판결이 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대로 판결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리한 판결이 나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에서 과도하거나 허위사실인 것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주장을 할 때는 근거가 되는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차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감액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됨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방법 2.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기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실 텐데요.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에 출석을 하여 진행해야 하다 보면 한두 번은 숨길 수 있겠지만 지속될 경우 주변인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합의를 더욱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고가 과도한 청구를 함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게 되면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에 차후 또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조정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내용은 조정조서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며, 해당 문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즉, 재판을 통해서 나온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이행명령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재판을 다시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설사 다시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한차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였다는 증거가 있기에 법원에서 소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조용하고 확실한 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번의 만남으로 과다한 청구를 받은 의뢰인 사례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ㄱ씨는 ㅎ씨를 댄스 동아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후 ㄱ씨와 ㅎ씨는 동아리가 끝난 후 저녁에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 후 두 사람은 한 차례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벌어진 일에 대해 사과를 하며, ㅎ씨와의 연락을 끊고 다니던 동아리에서도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ㅎ씨의 아내는 ㄱ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어 ㄱ씨는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승원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 ㄱ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사건을 진행하였고, 현재 ㄱ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 차례 부정행위가 있은 후 곧바로 ㅎ씨에게 사과를 하며, 연락을 끊었고, 자신의 취미였던 동아리마저 탈퇴를 하는 등의 행위를 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만난 기간도 길지 않으며, 서로 잠깐 만난 사이로 그리 깊지 않은 사이였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상간소송피고였던 ㄱ씨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55%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법무법인 승원이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