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
결혼생활이라는 것 또한
사람의 생각처럼 또 바람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갑작스레 맞이한 경제적인 곤궁에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죠.
부부 중 일방의 잘못에 대해
상대방이 책임을 묻고,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잘못을 한 사람은
유책배우자가 되고,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그 상대방은 본인이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논의할 쟁점이 생깁니다.
무조건 청구받은 내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죠.
이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유책주의? 파탄주의?
잠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의 혼인생활 종료를
판단하는 법원은 두 가지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는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중대한 사유를 제공한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누가 잘못을 하였든지
혼인관계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다면
누구나 이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을 보호할 것인지,
의미없는 결혼생활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당사자 모두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를 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대법관 9명 중 4명이
파탄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법원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관심 또한
쏠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를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라고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과는 다른 개념으로
각자의 노력과는 관련 없이
유책성에 대해서만 따지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가정이 파경을 맞이하는 경우
혹은 가정 내에서 폭력을 휘둘러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를 통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글의 초반에서 말씀 드렸듯
이 책임을 무조건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만 그 과정이 쉽지 않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책임을 벗어나는 방법
먼저 실제로 유책행위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소장도 송달받은 상태일 것입니다.
청구원인을 살펴 보면
배우자가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였을 텐데요.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시켜
이혼 소송 과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이겠죠.
하지만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 테지요.
예컨대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근거로 하여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진료 기록이
본인에 의한 상해가 아닌
단순 타박상 등이었다는 점과 같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상대방 측에서 이미
증거를 제출한 상황에서 이를
철저하게 반박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고 대응할 것인지
파악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책임을 줄이는 방법
만약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를
한 이유가 '외도'라고 가정한다면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책임은 각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연관계를 맺은 사람과
만남을 가진 기간이 1개월에
그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통상적으로 1천만원~3천만원
사이의 손해배상이 책정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느냐는
대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외도를 저지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반성의 태도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무조건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여
본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만 오늘 다룬 내용은
몇 가지의 사례에 그칠 뿐
모든 사람의 상황에 통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
진단받고자 하신다면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지양하시고,
현재까지 2,200여 건의
승소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