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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어마무시 하다면

성격차이이혼 어마무시 하다면

 

 

 



한때 연예계 대표 잉꼬 부부였던 중견탤런트 부부가 오랜 혼인생활을 끝으로 성`격`차`이`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려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그냥 쭉 같이 살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부부사이라는 것은 둘 만이 아는 일인만큼 주변에서 왈가왈부 하기에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이혼사유 1위인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법적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차이이혼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진행하는 절차는 아무래도 협의일 것입니다. 특별한 부부간의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그저 서로 맞지 않아 오랜기간 갈등을 겪어왔고 이로 인해 도저히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과 관련해 상호간에 이미 어느정도 뜻을 모았다면, 보통은 협의라는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때에는 적어도 2차례 정도 법원에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하며, 숙려기간을 거치는 만큼 어느정도 기간을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조정절차입니다. 보통 해당 방법의 경우 본격적으로 재판이 열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조정신청없이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우선 해당 절차로 회부를 하고 그래도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때때로 각자 법원에 직접 참석을 하기 어렵다거나 혹은 되도록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을 때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의 경우 실질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이혼 사유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서로 간의 노력없이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부사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신청 자체에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 기각될 우려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혼전담팀 승원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협의과정에서의 조력방법



상호간의 향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본 법무법인에서는 협의중재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간의 의견을 한번 더 확인하고 재산문제, 자녀문제,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체크사항들을 법률대리인과 함께 그 내용들을 검수함으로써 보다 먼 미래를 보았을 때 불필요한 추가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면 양측의 입장을 세부항목별로 정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문제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은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비 액수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등 정말 사소한 하나까지도 상호간의 의견을 확인한 뒤 승원에서 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간에서 조율을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직접 합의점을 도출하실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조율과정으로 협의점을 찾아내었다면 향후 협의안을 작성하고 여기에 당사자간의 서명날인을 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 진행 하는대로 따르시면 되는 것인데요. 승원에서는 이 때에도 끝까지 협의안에 따라 잘 이행이 되었는지 체크함으로써 마무리까지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조정과정에서의 조력방법



해당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간의 이미 어느정도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율을 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 9년차 입니다. 둘 사이에 아들 한 명이 있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화가 없습니다. 네, 정확히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서로 부부라고 하기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더 틀어져버렸습니다. 

 

저희도 나름 상담센터도 다녀보고 했지만 서로의 다른 부분에 있어 온전하게 이를 이해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그로 인해 자주 다투다 보니 이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회피와 침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내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문이 들게 되었고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아이는 제가 키우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얼추 이야기를 마무리 하였는데, 재산문제에 있어 조금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위 경우 이미 두 분 모두 성격차이이혼에 동의를 하신 상황이고 이에 따라 대다수의 부분에서 의견을 조율했지만 재산문제에 있어 어떤 것이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승원에서는 양측의 재산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두 분의 기여도를 따져본 뒤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양측 모두 이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셨고 향후 법적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방지책을 통해 서로간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조정절차를 통해 두달 동안 2회의 조정기일을 거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느 한 쪽에서는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 승원에서는 우선적으로 상대측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조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만약 그 것이 도저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때에는 소송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격차이이혼이라는 원인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실 경우 각 부부의 사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큼 단순히 ‘저희가 잘 맞지 않아요’라는 이야기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부간의 봉합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하여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 해소라는 최후의 결정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현재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법리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그간 2천 2백여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전담팀이 현재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안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