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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이혼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남편의이혼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남편의이혼요구, 못 받아들이겠어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하자던 남편이 어느 순간 변심해 이혼을 요구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과 같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간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가족 대 가족의 결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숙하고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인데 쉽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결심하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죠.


물론 요즘 시대에 이혼이나 재혼이 꼬리표로 달라붙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혼녀로 인식될 미래가 달갑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다만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이에 응해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이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일방의 의사만으로 결혼을 할 수 없듯이 그 관계를 해소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의 의사만으로 손쉽게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는 없죠.


특히나 부부끼리의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혼인관계의 해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 따라오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의사를 합치시켜야 하는데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양 측의 의사가 완전하게 합치되어야 성립되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남편의이혼요구를 받은 아내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본인의 의사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협의 절차는 부부가 모두 의사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당연히 진행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런데 끝까지 남편의이혼요구에 동의해주지 않을 때에는 남편 측에서 원고가 되어 혼인관계의 해소를 취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일방의 의사만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이 유지될 것인지 해체될 것인지를 정하기 때문에 아내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의 신분이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남편의이혼요구를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상대 측에서도 법률가의 조언을 얻고,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해당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이혼요구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만나 그 동안의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밝히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피고가 되었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응을 시작해야 함은 기본이고, 가사조사와 조정기일, 변론기일 등에 직접 참석하며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일 것입니다.


또, 남편의이혼요구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온전히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원고 측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가와의 일대일 논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의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외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 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요.


남편의이혼요구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아내가 위와 같은 잘못 중 한 가지를 저질렀음을 밝혀야 하는데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가 잘못을 하였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내에게 유책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적합합니다.

 

 

 

② 오히려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와 보다 편하게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아내에게 남편의이혼요구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남편이 가정폭력, 외도 등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강요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기각이 마땅한 판결이겠죠.


따라서 이 때에는 남편이 민법상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면 112에 신고했던 내역,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외도를 저질렀다면 상간녀와 모텔 등에 출입한 기록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야간 및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조인이다 보니 가정의 해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고자 하시는 의뢰인,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지 않아도 충분히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강요받아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승원으로 연락주세요. 현 사안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