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등산동호회불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불륜의 시그널이 있다?

 


얼마 전 한 네티즌이 밝힌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 중 대부분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는 옷이나 신체에 어떤 표시를 하면 '아내 또는 남편이 있지만 외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혀 사실 여부에 대하여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산악회 회원들 중 대부분이 등산동호회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은 섣부른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등산을 빌미로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로 인해 배우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부부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상대 배우자를 보호하고 부양하며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당연히 부부 사이에 형성된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의거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산동호회불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외도가 있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배우자를 배신하고 누군가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이 중요하지요.


따라서 배우자가 취미 목적이든 건강 유지 목적이든 산에 올라 제3자와 등산동호회불륜을 저질렀다면 민법에 의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배륜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 결코 경미하지 않을 텐데요. 단순히 이혼만 진행한다면 그 고통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등산동호회불륜을 저질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시킨 자는 위자료를 지급하여 책임을 다하도록 명하고 있는데요.


통상 이러한 사건에서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이 길거나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피고가 등산동호회불륜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의 수준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부부의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경우, 원고 측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등의 상황에서는 위자료 수준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리 배우자가 등산동호회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법원 차원에서 기각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그렇죠.


이러한 사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 가정이 해체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꽤나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원고의 심증만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억울한 사연을 지닌 피고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에 따라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를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가 직접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철저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등산동호회불륜이라고 해서 산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행각들만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단체에서 맺은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진 모든 상황을 문제삼는 것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남편 또는 아내가 제3자와 서로간에 '사랑해', '보고싶어', '우리 나중에 어디에서 살까?' 등과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현재 법원에서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다고 봄과 동시에 남녀가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하거나 두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하는 것 또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호텔 등의 숙박업소에 출입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카드 이용내역, 업체 측에서 제공하는 CCTV,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수단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원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합법적인 선에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불법수단을 활용하셨다면 법조인과 논의하여 증거의 실효성에 대해 따져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등산동호회불륜, 배신감이 크게 들고 무엇보다 이혼을 앞두게 되면 많은 생각이 교차하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 승원은 오로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며 수년 간 3천 건이라는 놀라운 수의 승소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이혼에 특화된 로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100건, 500건의 사건을 진행한 대리인과 수천 건의 사건을 수행한 법률가의 경험과 노하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고려해보신 뒤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승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시는 의뢰인 분께 승리를 안겨드리는 것, 오직 그것만이 저희 승원의 목표입니다.

 

 

* 본 글은 건강을 위한 목적과 단순 취미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모두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일반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