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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고소 간통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상간녀고소 간통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어느 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분위기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해당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시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 켠에는 상간녀고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남아 있는 분들도 많죠.

다만 형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수단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수단이라는 것이 바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인데요. 이것은 형사적 수단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피고에게 어떤 신체적 구속도 수반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신체적으로 구속되는 것만 제외하고 꽤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과연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상간녀고소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혼 및 상간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 폐지, 그 이후로 6년

 


부부로써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데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 사라진 지 6년지 지난 현재,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불륜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상간녀고소가 불가능해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그저 묵과하고 감내하게 된 것은 아닌데요.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금전적 보상만으로 상간녀고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수단을 활용하게 된 것일 텐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녀고소와 같은 효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형사상의 제재와는 결이 다른 효과라고 보아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효과일 것입니다.

 


2)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간녀고소와 비슷한 효력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가 오가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인 것이죠.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심리적인 압박까지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위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부남과 바람을 피워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여자, 듣기만 해도 희대의 악녀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정조의 의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반감을 가지죠.


본능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녀가 되면 사회적으로 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심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3) 사회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피고의 입장에서 불륜 사실이 본인의 명성에 누가 될까 하는 것이 단순한 기우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잘 숨긴다면 외부에 드러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의 의지만으로 해당 사실이 온전하게 비밀리에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의 외도 사실을 회사나 지인들에게 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는 상간녀고소를 하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고소를 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억울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만으로도 피고의 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또는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가 함구한다면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원고는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직접 나서서 명예를 훼손하기 어렵구요.

그런데 만약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간녀가 재직중인 회사에 피고의 잘못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통죄 폐지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한 번에 변제할 능력을 갖춘 상간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럼 이제 원고는 채권자가 되었으니 추심을 할 수 있겠죠.


그 방법 중 하나가 피고의 급여채권에 압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회사에서는 직원의 급여가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공개될 텐데요.


그럼 이미 피고의 사회적 지위에는 큰 타격이 발생할 것이고, 거짓으로 둘러댄다고 하더라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정신적 타격이 아닐 것입니다.


실질적인 상간녀고소의 효력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이러한 효과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철저히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무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피고의 경우 대부분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도 이혼 및 상간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상간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써 수천 건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어떻게 내연녀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혼란스러우시다면 승원과 초기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대응의 틀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