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증거'입니다.
최소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법원에 해당 사실을 피력하여 본인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만나 온 수많은 의뢰인 분들은 저마다의 사정과 저마다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소송에 쓸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고 단순히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심증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지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때, 실효성이 있는 아내간통증거를 확보해두신 분들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도움을 드리는 것이 그리 휩지 않은데요.
따라서 어떤 증거가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아내간통증거가 되지 않는 것
먼저 증거로써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확보해두신 상황이라면 아래의 내용까지 살펴보신 뒤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아내의 외도에 대한 심증
글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내가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심증은 이혼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황증거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단순한 의심에 가까운 심증만으로는 법원이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아내간통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의처증으로 몰려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2) 남자와 주고받은 일상적인 대화
법원이 부정행위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배우자와 제3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또한 아내간통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거나 그런 사이라는 것이 정황상 인정될 수 있는 대화내용이 존재할 때입니다.
종종 "이 남자와 자꾸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라며 아내가 다른 남성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을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일정을 확인하는 등 사회생활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외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한 여성이 남성에게 "자기야"라고 부른 대화 내용이 있었음에도 평소 해당 여성이 타인들에게 자주 "자기야"라고 부른 사실이 있어 외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었죠.
이에 따라 명백하게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로 보인는 내용의 대화가 없고,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아내간통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내간통증거가 되는 것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아내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1) 남자와 주고받은 일상적이지 않은 대화
위에서는 서로의 일상에 대한 단순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증거로써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일상적이지 않은 대화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나 곧 이혼하고 당신이랑 같이 살려고", "우리 나중에 애도 낳을까?" 등과 같이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는 일상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죠.
이 외에도 두 사람이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성적 접촉이 있었음이 정황상 인정되는 대화가 있었다면 아내간통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2)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
더 이상 법원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 접촉을 했어야만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텔 등에 아내와 다른 남성이 출입한 사실이 증거로 널리 활용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출입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숙박업소 내부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즉, 아내와 다른 남성이 함께 모텔이나 호텔 등의 입구를 들어서게 된 순간부터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사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야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배우자의 뒤를 쫓는 것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는 불법의 소지가 크고, 이를 의뢰한 자 또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숙박업체 측에 요청하여 CCTV를 확보하거나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아내간통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함께 아내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 어떤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물론 위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일 뿐이고 전부가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각서나 자백진술, 상간자와 직접 통화한 내용의 녹음 파일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떤 증거는 효력이 없을 수 있고, 어떤 증거는 확보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포함되어 본인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 전,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대안을 모색하시거나 이미 확보했다면 그 내용물의 실효성에 대해 진단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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