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이혼 사유 법원에서 인정할까요?
한해 경찰 종합상황실로
신고되는 건수는 무려
5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신고하는 건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민법 제840조 3호와 4호에서 정한
부당한 대우는 대부분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인 모욕은
마음에 남는 상처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잘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 말고도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집착과 구속인데요.
이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나친 간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이유로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의처증이혼 사유를 예로 들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선례가 있을까?
의처증이혼 사유로
법원의 인정을 받아
혼인관계를 종결한 선례가 있을까요?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분 각색되었습니다.)
아내 한씨의 지나친 관심으로
매일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 백씨는
이번만큼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승원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내는 백씨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에도
지나친 관심을 보였는데요.
말이 지나친 관심이지
그것은 도를 넘는 의심이었습니다.
"어디 가? 화장실 가는 척
다른 여자한테 연락하려는 거 아냐?"
라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은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 후 함께 살면서
갑자기 이런 의심을 해왔습니다.
"요즘 회사일 없지 않아?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 여자랑 같이 있던 거지?"
이제는 회사 동료까지 의심하며
자꾸만 그의 속을 긁었죠.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잠깐 들러서 확인해보라고도 했지만
아내 한씨의 의심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건지 물었더니
결혼 후 일을 그만두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별생각이 다 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아내의 사정이 안타까워
더 잘해주려고 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회사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모습에
의처증이혼 사유로 하여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동료와 일 때문에 같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바람을 피운다며
백씨는 물론 동료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이지요.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의 이별과정은?
의뢰인 백씨가
의처증이혼 사유로
아내와 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함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내의 횡포 사실을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한 것이죠.
그녀와 결혼을 한 지 5년 차인데
이와 같은 의심병이 시작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장을 그만둔 시기와
일치했던 것이죠.
그동안 계속되는 의심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백씨는
법원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이런 혼인관계를 지속해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죠.
법원에서는 백씨의 피해사실과
혼인유지 가능성을 종합하여
고려해본 결과
두 사람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백씨는 무사히
아내와 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별과정에서
의처증이혼 사유를 인정받는 것만큼
중요한 사항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승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다툼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아내의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백씨의 목표였지만
그녀와 의처증이혼 사유로 헤어지더라도
이후의 생활에 지장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의 원고가 되어
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했죠.
백씨가 재산분할을 신청한 이유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이전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마련한
백씨 부부의 집은
90%이상이 다 백씨의 투자로
마련된 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승원에서는 신혼집이
백씨의 전유물로 인정될 수 있기
충분하다는 점을 밝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
온전히 백씨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형성한
부부의 공동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확인했죠.
함께 형성한 자산은
법원의 부양적 요소 기준에 따라
백씨는 1,5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부양적 요소는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해보겠습니다.
부양적 요소란?
의처증이혼 사유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양적 요소'는 재산분할 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부부 당사자가
재산을 분할하고자 할 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부양을 해왔는지,
그들이 이별한 후에
어느 한 쪽이 불리한 생활을 하게 될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기준으로
공정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백씨는
아내가 그동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사노동의 일부분을
맡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여
집의 소유권을 갖는 대신
1,500만원 정도로만
재산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죠.
백씨가 경제생활을 하며
금전적으로 부양을 했던 것도
인정을 받아
위와 같은 결과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적 요소란
경제, 생활, 미래의 부분들이
종합되어 산정되는
복합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별원인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재판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종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인정을 받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의처증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6호에 명시된
기타 중대한 이유를 입증하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중대한' 이유에 집중하여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승원을 찾아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