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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 후에는 상간남처벌을 어떻게

 

간통죄폐지 후에는 상간남처벌을 어떻게?


아내와 외도를 한 남성을 용서할 남편이 세상에 없을 텐데요. 배우자에게 배신감과 분노감이 가득하겠지만 자신이 몰랐던 다른 남성의 존재를 안 후에는 그보다도 더한 분노가 휩싸일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알기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겠지만 당장이라도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고 싶죠.


정당하게 죄를 부과하여 자신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은 2015년 이전에 징역형을 내릴 수 있었던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헌 판결로 사라지고 말았죠.

 

간통죄폐지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상간남처벌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형사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벌을 부과할 수는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폐지


2015년 이전에는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처벌을 형사적으로 죄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41조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따라서 혼인 관계를 청산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자만이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죄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에서 7명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간통죄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후로 더 이상 형사적으로 상간남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외도를 저지른 자들은 모두 무죄이며, 위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법원에서는 그렇게 두지 않고, 형사적으로 대신 민사적으로 외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사적 대신 민사적


간통죄폐지가 된 후에는 더 이상 형사적으로 상간남처벌을 할 수 없는 대신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타인의 신체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민법상의 법률을 통해서 자신에게 손해를 가한 자들로부터 통상적으로 1~3천만원 수준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사항이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다음 단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 인정 범위가 넓어짐

 


간통죄폐지가 되기 전에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간통죄로 상간남처벌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현재는 민사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외도를 저지른 자를 이유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할 때 민법 제840조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이전과는 다르게 더 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민사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해도 가능


간통죄폐지가 되기 전에 해당 법률을 이유로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지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시나요?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을 이미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 중일 경우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는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 상간남처벌을 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는 다릅니다.


민사상으로 죄를 부과하고 있는 현재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상태로 내연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은 덜어두시길 바랍니다.

 

 

 

간통죄폐지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상간남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 민사적으로 죄를 부과하고 있음

▶ 부정행위의 범위 : 육체적, 정신적인 것 모두 포함

▶ 혼인생활을 유지하더라도 가능함

오늘 포스팅한 내용이 유익하셨길 바라며, 혹시나 내용의 이해가 잘되지 않으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승원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