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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 법률적 구제방안은

 

과거에 비해 이혼이 흔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으로 맺어졌던 부부가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이혼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법의 도움을 받고자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계시는 추세인데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하루 아침에 피고의 입장에 서게 되는 분들도 비례하여 늘게 될 수 밖에 없지요.


그렇다 보니 저희 사무실에도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장을 받고 당혹감을 겪고 계실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글 밖의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정보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소송피고를 위한 솔루션>

☞ 유책 사실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요구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받은 사례

☞ 유책 배우자로 지목되었으나, 조정을 통해 원만히 타협한 사례

☞ 의뢰인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에서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당하여 70% 이상 방어한 사례

☞ 쌍방의 유책 행위 주장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 유책 배우자였으나, 자녀의 복리적 측면 주장하여 양육권 확보한 사례

 

 

 

피고는 무조건 불리하다?



부부가 소송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을 떠올려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고가 불리한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고와 피고의 출발선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무방비한 상태에서 소장을 받게 된 피고측과 달리 원고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 그간의 과정을 준비해 왔겠지요.

 

하지만 피고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입장을 피력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내세워 소송의 우위를 빼앗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막연히 소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인해 망연자실 하거나 지레 자포자기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보내 왔다면 상대가 제기한 문제 이외에 다른 쟁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하며 행여 내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어 나의 피해와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나의 입장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자신이 이혼소송피고라고 해서 무조건 수동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정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특히 상대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되려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도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기된 소송에 대한 나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상대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상대가 내걸은 이혼 조건에도 응해줄 수 있다면 사실상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게 됩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의 절차를 거치면 되겠지요.

그러나 만일 내가 이혼에 응해줄 수 없는 입장이거나 이혼 조건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상대의 주장이 허황된 경우 등에는 본격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채비를 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에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 법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을 지속 할 수 없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 840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상대가 민법상 재판 사유가 아닌 사유를 주장하고 있거나 혼인 파탄의 상태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사소하고 경미한 사안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면 이혼소송피고는 소송 기각을 목표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에서는 유책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쪽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원고측이라면 반소를 제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을 도모해 볼 수 있으며 상대의 유책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원고에게 소장이 있다면 피고에게는 답변서가 있다!


사건이 접수 되었을 때 우리 법원은 중립의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고루 듣고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냉철하게 분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지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 했는가 보다는 ‘누가 더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누구의 주장과 증거가 더 설득력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 되지요.


원고가 소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피고는 답변서라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데요.

답변서는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소장을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답변서가 자신의 권리 중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피고측의 상당 분들이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우리 법원은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혼소송피고가 끝내 대응하지 않게 된다면 원고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록, 상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을 수록, 반드시 기한을 지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결혼 생활에서는 쌍방간에 잘못이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혼 사유 역시 딱 하나로 정리되기 보다는 복합적인 문제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대의 허점을 짚어내고 내가 대응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가능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그간 부부의 관계를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고 구체적인 대안과 행동요령에 대한 지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 작성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은데요. 답변서는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을 서술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서면이니 만큼 소송의 초석이 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법률가에게 자문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의 계속이고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찾아오지요.

당장은 먼저 출발한 원고가 유리하게 느껴지고, 패배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에서 누가 먼저 출발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혼소송, 그 기나긴 여정에서 당신의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리겠습니다.